‘위조신분증’으로 카드 발급됐는데…책임은 피해자 몫? [주말엔]

입력 2023.05.28 (09:01) 수정 2023.05.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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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졌다면 이제는 수법이 다양해지고 정교해지는 추세입니다.

반복되는 범죄 피해에도 비대면 금융거래를 통해 돈을 버는 기업들, 그러니까 은행이나 카드사가 본인확인시스템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품을 이용해달라고 홍보에 열을 올릴 때와는 달리 정작 피해가 발생하면 나 몰라라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KBS 뉴스는 이런 억울한 사연을 다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일주일 사이 4장의 신용카드가 발급돼 약 7천만 원의 결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였는데요. 취재를 해보니 비대면 카드 발급 과정이 너무나도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또 한 번 확인됐습니다.

[연관 기사] [뉴스9] [제보K] 위조 신분증으로 카드 만들어 7천만 원 결제…속수무책 ‘비대면 카드 발급’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82555


■ '위조신분증'으로 당일 카드 발급…왜 뚫렸나?

사기범이 60대 남성 A씨의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는 4장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곳은 아예 거래가 없었거나 10년 가까이 이용하지 않았던 카드사였는데도 너무나 쉽게 카드가 발급됐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발급된 카드는 실물카드를 받기도 전에 앱카드로 먼저 등록돼 바로 현금화하기 쉬운 휴대전화 구매 등에 이용됐습니다. 당일 발급받은 카드로 2천만 원이 넘는 휴대전화를 한꺼번에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비대면 카드 발급은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만든 위조신분증으로 통과했습니다. 현재 금융사들에서 이용하는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은 인식하지만, 사진은 인식하지 못하는 허점을 악용한 겁니다.

신분증 외에도 이중 확인 절차로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하게 돼 있지만 사기범들이 통상 도용한 명의로 휴대전화를 미리 개통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범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언론을 통해 비슷한 피해 사례가 여러 번 보도됐는데도 시스템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별도의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황당한 사고 후 대응…"무이자 할부로 해드릴게요"

모든 카드사에는 사고예방부서가 있습니다. 카드를 훔치거나 이번 사례와 같이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상거래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을 구축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A씨의 경우 카드가 발급되자마자 집중적으로 휴대전화를 수천만 원 단위로 구매하거나 잇따라 승인거절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한 곳의 카드사를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이상거래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뒤늦게 피해자 스스로 인지해 신고해야 했고 이후 범죄 관련 정황도 모두 피해자 스스로 증거를 수집해 증명해야 했습니다.

더 황당한건 사고가 발생한 후 카드사의 무책임한 대응입니다.

비대면카드 발급 과정에서 위조신분증이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리자 대부분 카드사는 바로 대금 청구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지만, 그중의 한 카드사는 카드 발급 과정과 결제 승인 과정에 이상이 없었다며 정상적으로 결제 대금을 청구하겠다고 알려왔던 겁니다.

(카드사와 피해자 A씨 전화 상담)
5월 21일/ 피해자 A씨 녹취록 제공

카드사
"정상적인 결제가 아니라고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 경찰 수사 쪽으로 의뢰를 해주셔야 된다..."

피해자 A씨
"수사하고 있다니까요. 경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결정을 하시냐 이거죠."

카드사
"우선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구제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최대한 18개월 무이자 할부로 전환을 해드리는 방법밖엔 없으세요."

이 카드사는 취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에 대한 대금 청구를 보류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피해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왜 처음부터 그런 조처를 해주지 않았는지 A씨 가족들은 허탈해했습니다.

KB국민카드 회원 약관KB국민카드 회원 약관

카드사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 약관에 위·변조 카드에 대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 도용으로 카드가 발급된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이 같은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카드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A씨는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도 해당 카드사가 구제해줄 방법은 할부 변제밖에 없다고만 계속 안내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카드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명의 도용 여부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해당 사유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2명 중 1명 '비대면 카드발급'…범죄 늘지만, 대책 제자리걸음


지난해 기준으로 2명 가운데 1명은 비대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카드 발급이 더 편리하고 빠르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호도가 높은데요.

문제는 허술한 신분확인시스템을 악용한 범죄가 동시에 늘고 있는데도 관련 업계와 금융당국이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경실련에 접수된 비대면 신분증 확인 금융사고 피해자만 570명에 달합니다.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는 법의 맹점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카드사나 캐피털 등 여신업계는 비대면 카드 발급은 실명확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카드 발급은 금융 거래가 아니라, 금융 거래의 준비 단계라는 논리입니다. 카드 발급이 '금융'이 아니라면, 법으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상 처벌규정이나 손해배상 등이 명시돼 있는데 대상은 '전자금융거래'에 한하기 때문입니다.

경실련 정호철 간사는 "비대면 카드 발급은 분명히 전자 금융 거래의 일종"이라며 "이게 명확히 적용돼야 하는데 현재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피해가 발생했으면 재발 방지라는 걸 생각해야 하는데, 금융당국도 자율적 규제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금융사고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에는 통신금융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라고 권고하긴 했지만, 각 사마다 시스템 도입 계획은 제각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비대면 거래 활성화'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할 뿐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옵니다.

2021년 개인 정보조차도 틀린 위조신분증으로 자신도 모르게 카드가 발급돼 결제 피해를 본 50대 가장 B씨. 이번 보도를 접한 뒤 KBS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천7백만 원 상당의 피해 금액 변제를 놓고 카드사와 소송까지 갔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하면서 재판은 시작도 못한채 유야무야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B씨는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런 사례가 많이 알려지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더 이상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 피해 막으려면 어떻게?


경실련이 제작한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입니다.

신분증 등 개인정보 유출 경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분증 사진(사본)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않고, 타인에게도 전송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또 범인들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는 동시에 다음 단계 본인 인증 등을 위해 도용 명의로 선불폰 등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만큼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등을 통해 신규 가입 제한 또는 이메일 안내를 신청해 예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했다는 걸 인지했을 경우에는 즉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www.payinfo.or.kr)'에서 피해계좌나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해 즉시 '내계좌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내 계좌/카드 한눈에' 및 '금융정보조회'를 통해 예금과 카드, 증권, 보험, 대출 현황을 조회해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12 경찰신고 또는 1332 보이스피싱 신고 후 사고 금융사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요청 ▲전자금융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고대출 등에 대한 '채무상환'을 독촉받는 경우에는 비채변제(지급자가 채무가 없는데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임을 명심하고, 신용불량이나 압류를 빌미로 한 만기 전 변제 피해구제를 조건으로 한 일부 변제는 불법 추심임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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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신분증’으로 카드 발급됐는데…책임은 피해자 몫? [주말엔]
    • 입력 2023-05-28 09:01:52
    • 수정2023-05-28 09:47:05
    주말엔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졌다면 이제는 수법이 다양해지고 정교해지는 추세입니다.

반복되는 범죄 피해에도 비대면 금융거래를 통해 돈을 버는 기업들, 그러니까 은행이나 카드사가 본인확인시스템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품을 이용해달라고 홍보에 열을 올릴 때와는 달리 정작 피해가 발생하면 나 몰라라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KBS 뉴스는 이런 억울한 사연을 다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일주일 사이 4장의 신용카드가 발급돼 약 7천만 원의 결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였는데요. 취재를 해보니 비대면 카드 발급 과정이 너무나도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또 한 번 확인됐습니다.

[연관 기사] [뉴스9] [제보K] 위조 신분증으로 카드 만들어 7천만 원 결제…속수무책 ‘비대면 카드 발급’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82555


■ '위조신분증'으로 당일 카드 발급…왜 뚫렸나?

사기범이 60대 남성 A씨의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는 4장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곳은 아예 거래가 없었거나 10년 가까이 이용하지 않았던 카드사였는데도 너무나 쉽게 카드가 발급됐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발급된 카드는 실물카드를 받기도 전에 앱카드로 먼저 등록돼 바로 현금화하기 쉬운 휴대전화 구매 등에 이용됐습니다. 당일 발급받은 카드로 2천만 원이 넘는 휴대전화를 한꺼번에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비대면 카드 발급은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만든 위조신분증으로 통과했습니다. 현재 금융사들에서 이용하는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은 인식하지만, 사진은 인식하지 못하는 허점을 악용한 겁니다.

신분증 외에도 이중 확인 절차로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하게 돼 있지만 사기범들이 통상 도용한 명의로 휴대전화를 미리 개통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범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언론을 통해 비슷한 피해 사례가 여러 번 보도됐는데도 시스템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별도의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황당한 사고 후 대응…"무이자 할부로 해드릴게요"

모든 카드사에는 사고예방부서가 있습니다. 카드를 훔치거나 이번 사례와 같이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상거래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을 구축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A씨의 경우 카드가 발급되자마자 집중적으로 휴대전화를 수천만 원 단위로 구매하거나 잇따라 승인거절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한 곳의 카드사를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이상거래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뒤늦게 피해자 스스로 인지해 신고해야 했고 이후 범죄 관련 정황도 모두 피해자 스스로 증거를 수집해 증명해야 했습니다.

더 황당한건 사고가 발생한 후 카드사의 무책임한 대응입니다.

비대면카드 발급 과정에서 위조신분증이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리자 대부분 카드사는 바로 대금 청구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지만, 그중의 한 카드사는 카드 발급 과정과 결제 승인 과정에 이상이 없었다며 정상적으로 결제 대금을 청구하겠다고 알려왔던 겁니다.

(카드사와 피해자 A씨 전화 상담)
5월 21일/ 피해자 A씨 녹취록 제공

카드사
"정상적인 결제가 아니라고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 경찰 수사 쪽으로 의뢰를 해주셔야 된다..."

피해자 A씨
"수사하고 있다니까요. 경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결정을 하시냐 이거죠."

카드사
"우선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구제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최대한 18개월 무이자 할부로 전환을 해드리는 방법밖엔 없으세요."

이 카드사는 취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에 대한 대금 청구를 보류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피해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왜 처음부터 그런 조처를 해주지 않았는지 A씨 가족들은 허탈해했습니다.

KB국민카드 회원 약관
카드사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 약관에 위·변조 카드에 대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 도용으로 카드가 발급된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이 같은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카드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A씨는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도 해당 카드사가 구제해줄 방법은 할부 변제밖에 없다고만 계속 안내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카드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명의 도용 여부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해당 사유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2명 중 1명 '비대면 카드발급'…범죄 늘지만, 대책 제자리걸음


지난해 기준으로 2명 가운데 1명은 비대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카드 발급이 더 편리하고 빠르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호도가 높은데요.

문제는 허술한 신분확인시스템을 악용한 범죄가 동시에 늘고 있는데도 관련 업계와 금융당국이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경실련에 접수된 비대면 신분증 확인 금융사고 피해자만 570명에 달합니다.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는 법의 맹점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카드사나 캐피털 등 여신업계는 비대면 카드 발급은 실명확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카드 발급은 금융 거래가 아니라, 금융 거래의 준비 단계라는 논리입니다. 카드 발급이 '금융'이 아니라면, 법으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상 처벌규정이나 손해배상 등이 명시돼 있는데 대상은 '전자금융거래'에 한하기 때문입니다.

경실련 정호철 간사는 "비대면 카드 발급은 분명히 전자 금융 거래의 일종"이라며 "이게 명확히 적용돼야 하는데 현재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피해가 발생했으면 재발 방지라는 걸 생각해야 하는데, 금융당국도 자율적 규제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금융사고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에는 통신금융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라고 권고하긴 했지만, 각 사마다 시스템 도입 계획은 제각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비대면 거래 활성화'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할 뿐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옵니다.

2021년 개인 정보조차도 틀린 위조신분증으로 자신도 모르게 카드가 발급돼 결제 피해를 본 50대 가장 B씨. 이번 보도를 접한 뒤 KBS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천7백만 원 상당의 피해 금액 변제를 놓고 카드사와 소송까지 갔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하면서 재판은 시작도 못한채 유야무야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B씨는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런 사례가 많이 알려지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더 이상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 피해 막으려면 어떻게?


경실련이 제작한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입니다.

신분증 등 개인정보 유출 경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분증 사진(사본)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않고, 타인에게도 전송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또 범인들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는 동시에 다음 단계 본인 인증 등을 위해 도용 명의로 선불폰 등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만큼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등을 통해 신규 가입 제한 또는 이메일 안내를 신청해 예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했다는 걸 인지했을 경우에는 즉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www.payinfo.or.kr)'에서 피해계좌나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해 즉시 '내계좌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내 계좌/카드 한눈에' 및 '금융정보조회'를 통해 예금과 카드, 증권, 보험, 대출 현황을 조회해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12 경찰신고 또는 1332 보이스피싱 신고 후 사고 금융사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요청 ▲전자금융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고대출 등에 대한 '채무상환'을 독촉받는 경우에는 비채변제(지급자가 채무가 없는데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임을 명심하고, 신용불량이나 압류를 빌미로 한 만기 전 변제 피해구제를 조건으로 한 일부 변제는 불법 추심임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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