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검정고무신’ 비극 다신 없도록…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입력 2023.03.16 (12:49) 수정 2023.03.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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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다 얼마 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죠.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책으로 즐기던 만화가 웹툰으로, 소설로, 또 영화와 드라마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합니다.

독자들, 즐기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로맨스와 판타지부터, 개그와 소소한 일상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릅니다.

가히 K-콘텐츠 왕국이라 불릴만하죠.

1960~70년대의 시대상을 따뜻하게 풀어낸 만화도 있었는데요.

1992년부터 2006년까지 14년 동안 만화 잡지 '소년챔프'에 연재됐던 추억의 만화 '검정고무신'.

국내 최장기 연재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원작의 인기 덕분에 TV와 영화용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고, 캐릭터 사업 등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원저작자인 이우영 작가는 생전에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는데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고 이우영/작가/2021년 작가 촬영 영상 : "저작자인 만화가도 자기네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으면 만화를 그릴 수 없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작품 활동뿐 아니라 2차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문제가 됐는데요.

실제로 창작자가 저작권이나 법률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계약했다가 뒤늦게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실태 조사에서 웹툰 작가들의 58.9%가 계약이나 창작·유통 관련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작가 10명 중 4명은 제작사와 플랫폼에 유리한 일방적인 계약을 맺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웹툰 작가/음성변조 : "웹툰은 웹소설의 2차적 저작물이어가지고 저작권은 사실 따로 받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 자체를 다 양도해버리는 계약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불공정계약 같다…."]

저작권 소송으로 갈등을 빚던 이우영 작가가 세상을 떠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저작권과 2차 저작권에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약관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합니다.

올해 6월부터 표준계약서에 2차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서 등을 신설하고, 제3 자와 계약할 때 원저작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는 등 저작권 보호 장치를 더할 예정입니다.

또, 만화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 실제 계약사례를 위주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성환/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 "사례 교육을 통해서 저작권 계약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저작권 분쟁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를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제화를 통해 업계에 만연한 저작권 관련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계획입니다.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들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재를 명문화한 법률 제정안 2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문체부는 해당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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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6 12:49:28
    • 수정2023-03-16 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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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다 얼마 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죠.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책으로 즐기던 만화가 웹툰으로, 소설로, 또 영화와 드라마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합니다.

독자들, 즐기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로맨스와 판타지부터, 개그와 소소한 일상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릅니다.

가히 K-콘텐츠 왕국이라 불릴만하죠.

1960~70년대의 시대상을 따뜻하게 풀어낸 만화도 있었는데요.

1992년부터 2006년까지 14년 동안 만화 잡지 '소년챔프'에 연재됐던 추억의 만화 '검정고무신'.

국내 최장기 연재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원작의 인기 덕분에 TV와 영화용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고, 캐릭터 사업 등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원저작자인 이우영 작가는 생전에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는데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고 이우영/작가/2021년 작가 촬영 영상 : "저작자인 만화가도 자기네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으면 만화를 그릴 수 없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작품 활동뿐 아니라 2차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문제가 됐는데요.

실제로 창작자가 저작권이나 법률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계약했다가 뒤늦게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실태 조사에서 웹툰 작가들의 58.9%가 계약이나 창작·유통 관련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작가 10명 중 4명은 제작사와 플랫폼에 유리한 일방적인 계약을 맺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웹툰 작가/음성변조 : "웹툰은 웹소설의 2차적 저작물이어가지고 저작권은 사실 따로 받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 자체를 다 양도해버리는 계약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불공정계약 같다…."]

저작권 소송으로 갈등을 빚던 이우영 작가가 세상을 떠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저작권과 2차 저작권에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약관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합니다.

올해 6월부터 표준계약서에 2차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서 등을 신설하고, 제3 자와 계약할 때 원저작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는 등 저작권 보호 장치를 더할 예정입니다.

또, 만화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 실제 계약사례를 위주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성환/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 "사례 교육을 통해서 저작권 계약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저작권 분쟁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를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제화를 통해 업계에 만연한 저작권 관련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계획입니다.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들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재를 명문화한 법률 제정안 2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문체부는 해당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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