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빨대·비닐봉투 금지”…또 계도기간 1년

입력 2022.11.01 (12:45) 수정 2022.11.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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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바뀐 법에 따라 이달 말부터 카페와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품이 크게 늘어납니다.

잠시 전, 환경부가 구체적인 규제 품목을 발표했는데, 1년간의 계도 기간을 전제로 달았습니다.

일회용컵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은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카페와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품이 크게 늘어납니다.

우선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는 유상으로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종이컵 사용이 제한되고,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판매와 사용 모두 금지됩니다.

비 오는 날 대형 상점에서 제공하던 비흘림 방지 비닐도 퇴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일회용품 감량을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그러면서 계도 기간 동안 상인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축소에 이어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사실상 1년 유예한 것이라며, '환경 정책 포기'로 규정했습니다.

앞서 환경시민단체들은 일회용컵 규제가 미뤄진 것과 관련해 환경부가 개정 절차 없이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여 환경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은재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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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부터 빨대·비닐봉투 금지”…또 계도기간 1년
    • 입력 2022-11-01 12:45:46
    • 수정2022-11-01 13: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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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바뀐 법에 따라 이달 말부터 카페와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품이 크게 늘어납니다.

잠시 전, 환경부가 구체적인 규제 품목을 발표했는데, 1년간의 계도 기간을 전제로 달았습니다.

일회용컵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은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카페와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품이 크게 늘어납니다.

우선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는 유상으로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종이컵 사용이 제한되고,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판매와 사용 모두 금지됩니다.

비 오는 날 대형 상점에서 제공하던 비흘림 방지 비닐도 퇴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일회용품 감량을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그러면서 계도 기간 동안 상인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축소에 이어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사실상 1년 유예한 것이라며, '환경 정책 포기'로 규정했습니다.

앞서 환경시민단체들은 일회용컵 규제가 미뤄진 것과 관련해 환경부가 개정 절차 없이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여 환경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은재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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