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무장병원]② 코로나19 첫 사망 발생지가 사무장 병원?…“1조9천억이 새나갔다”

입력 2021.10.03 (09:07) 수정 2021.10.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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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에서 종합병원급으로는 유일한 청도대남병원은 지난해 국내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고 처음으로 코호트 격리 조치가 시행된 곳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3명이 발생했고 7명이 숨졌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병원 정신병동에서 나왔는데, 당시 보건당국은 다인실로 이뤄진 폐쇄 병동에서 환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반복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도대남병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KBS가 단독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코로나19 국내 첫 사망자·코호트 격리 발생 '청도대남병원'..."사무장병원 혐의 조사 중"

경찰은 대남병원의 회계자료와 이사회 회의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산 내역, 계좌 내역 같은 돈의 흐름과 이사진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 병원 운영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이사회가 가족 중심으로 구성된 점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재단은 의료인이 아닌 오 모 씨가 이사장이고 외할머니, 장인, 이모 등 친인척이 이사진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건물과 땅 등 병원 자산도 가족 구성원들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의 설립 형태 등을 중심으로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BS 취재진은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사장을 만나 경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이사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KBS 취재진은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사장을 만나 경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이사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무장병원으로 판정되면 돌려줘야 할 건보 급여는 1,000억 원에 달해 사실상 병원 존폐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KBS 취재진을 만난 이사장은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가족끼리 병원을 운영하면, 병원의 성장 보다는 다른 데 방점이 맞춰질 수 있다. 가족 중심의 이해관계로 기관이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됐고 화재가 발생해 1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던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밀양세종병원 화재 당시 '풀 베드'...사무장병원 45%가 '과밀병상'

화재 당시 밀양세종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조무사(KBS와의 인터뷰)

"화재 날 당시에도 거의 베드가 풀 베드였어요. 더 이상 입원환자를 못 받을 정도로...(중략) 인력이 없다 보니까 하루에 15시간씩 근무하고 (힘들다고 말하면) 알아볼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2018년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2층이었는데요.
수술실과 물리치료실을 없애고 병상을 39개로 늘려 '과밀 병상'인 상태로 운영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사 이후 수사 결과 밀양 세종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이사장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횡령 등으로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무장병원들이 병실당 병상 수를 기준에 맞게 운영했는지 따져봤습니다.

최근 12년 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 가운데 병상을 운영한 717곳의 운영 현황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병실당 최대 4병상(의원급 이상), 6병상(요양병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미 폐업한 사무장병원들의 운영 행태를 가늠해보기 위해 규칙이 공포된 2017년 이전 설립된 병원들도 분석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분석결과 적발된 병상 운영 사무장병원의 절반 가량인 322곳, 45%가 과밀 병상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밀병상 운영 비율은 적발 기관이 단 한 곳뿐인 종합병원을 제외하면 병원 68%, 요양병원 56%, 한방 병·의원 50% 순이었습니다.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해당 지역 내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사무장 요양병원도 절반 이상이 과밀병상을 운영한 것이 눈에 띕니다. 환수결정액 상위 사무장들 상당수도 요양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요양 병원을 사무장들이 선호하는 것일까요?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요양병원이 52% "9,800억 환수해야"


실제로 사무장병원의 병원 종류별 환수결정액을 분석해보니 요양병원의 환수액은 9,842억 원으로 전체 환수 결정금액의 51.6%를 차지했습니다. 사무장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 건보 재정 누수의 주범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전체 적발 기관 가운데 요양병원은 16.8%(234곳)로 의원 40%(557곳), 한방 병·의원 19%(262곳)에 이어 세 번째에 불과했지만 환수결정액은 가장 많았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고령층, 만성 질환자가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처방이나 치료 행위마다 수가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환자 1인당 정해진 수가가 있습니다. 정액 수가제 적용을 받기에 병원 수익이 안정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일반 병원은 환자 20명당 의사 1명을 두어야 하지만 요양병원은 40명당 의사 1명만 있어도 문제가 없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경권 의료전문 변호사는 "요양병원은 예를 들면 환자 한 명당 9만 7,000원, 감염 환자일 경우에는 16만 원 식으로 (급여가) 정해져 있고 복잡하게 일일이 행위를 따지지 않는다. 의료의 질 관리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균 2.2년 운영...환자 치아 뽑아놓고 문 닫은 제주 치과도 "사무장병원 의심"

KBS는 지난 8월 제보를 받고 제주도의 300가구 규모의 작은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근처 치과에서 발치 치료를 받았는데 돌연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치 치료 과정에서 치과가 사전 통보 없이 문을 닫아 고통을 겪고 있는 78살 강유자 할머니. 마을에서 자영업을 하는 주민들 다수가 치료 중단에 피해를 겪고 있다.발치 치료 과정에서 치과가 사전 통보 없이 문을 닫아 고통을 겪고 있는 78살 강유자 할머니. 마을에서 자영업을 하는 주민들 다수가 치료 중단에 피해를 겪고 있다.

생활협동조합 형식의 해당 치과에는 의사가 한 명이었는데 1년 동안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에 대해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측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정상적인 생협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 괜찮은데 생협을 만든 사무장이 별도로 기관을 운영하기도 한다. 사무장이 수입을 다 가져가는, 결국 생협도 법인과 비슷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치과는 1년 만에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사무장병원들의 평균 운영 기간은 어떨까요?


분석 결과, 평균 운영 기간은 2년 남짓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치과 병·의원, 의원은 2년이 지나면 대부분 문을 닫았고, 한방 병·의원은 평균 1.6년에 불과했습니다. 과밀 병상을 운영하고 운영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이 사무장병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특징을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데요. KBS가 분석한 자료들을 인터랙티브 페이지 '최초공개! 사무장병원 12년의 기록' https://news.kbs.co.kr/djnews/smj/index.html 에 담았습니다. 지역별 특징도 알아볼까요?

■인천 남동구, 건보 누수 1위 '면허대여 약국의 그늘'


전국 적발 사례 가운데 환수결정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 남동구, 1,755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구 52만의 인천 남동구에서 이른바 '면허 대여 약국'은 7곳에 불과했지만 환수 결정액은 1,592억 원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종합병원 근처에서는 '큰 손' 업주들이 약사를 고용하고 그들의 면허로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진그룹 故 조양호 회장의 사례도 유사합니다. 인하대병원 앞에서 이른바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나섰는데 예상금액이 8백억 원에 이릅니다.

전국 시군구 250곳 가운데 202곳(48곳은 적발 사례 없음. 해당 지역 77%는 의료취약지)에서 적발 사례가 확인됐고, 1위부터 202위까지 세부 내용은 인터랙티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년간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 서울 동대문구 1위..."사무장 한의원·치과도 전국 최다"


적발된 사무장병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동대문구였습니다. 약제시장 밀집 지역이기도 한 동대문구에서 사무장 한방 병·의원, 그리고 치과 병·의원이 가장 많았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동대문구의 환수결정 금액은 55억 원으로 전국 80위였는데요. 동대문구에서는 소규모, 점조직 형태로 한방, 치과 병·의원이 많이 운영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KBS 탐사보도부가 분석한 자세한 내용은 KBS 1TV 시사기획 창 병원왕을 찾아라> 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클릭(일부 포털사이트 제한), 또는 링크 주소 https://news.kbs.co.kr/djnews/smj/index.html 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인터랙티브 ‘최초공개! 사무장병원 12년의 기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이미지 클릭(일부 포털사이트 제한), 또는 링크 주소 https://news.kbs.co.kr/djnews/smj/index.html 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인터랙티브 ‘최초공개! 사무장병원 12년의 기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취재: 오승목, 김영은
데이터 수집·분석: 윤지희, 이지연
인터랙티브 개발: 김성호, 장상근, 공민진
인터랙티브 디자인: 반혜영
데이터 시각화: 권세라,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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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적! 사무장병원]② 코로나19 첫 사망 발생지가 사무장 병원?…“1조9천억이 새나갔다”
    • 입력 2021-10-03 09:07:27
    • 수정2021-10-03 09: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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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에서 종합병원급으로는 유일한 청도대남병원은 지난해 국내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고 처음으로 코호트 격리 조치가 시행된 곳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3명이 발생했고 7명이 숨졌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병원 정신병동에서 나왔는데, 당시 보건당국은 다인실로 이뤄진 폐쇄 병동에서 환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반복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도대남병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KBS가 단독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코로나19 국내 첫 사망자·코호트 격리 발생 '청도대남병원'..."사무장병원 혐의 조사 중"

경찰은 대남병원의 회계자료와 이사회 회의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산 내역, 계좌 내역 같은 돈의 흐름과 이사진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 병원 운영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이사회가 가족 중심으로 구성된 점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재단은 의료인이 아닌 오 모 씨가 이사장이고 외할머니, 장인, 이모 등 친인척이 이사진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건물과 땅 등 병원 자산도 가족 구성원들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의 설립 형태 등을 중심으로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BS 취재진은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사장을 만나 경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이사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무장병원으로 판정되면 돌려줘야 할 건보 급여는 1,000억 원에 달해 사실상 병원 존폐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KBS 취재진을 만난 이사장은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가족끼리 병원을 운영하면, 병원의 성장 보다는 다른 데 방점이 맞춰질 수 있다. 가족 중심의 이해관계로 기관이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됐고 화재가 발생해 1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던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밀양세종병원 화재 당시 '풀 베드'...사무장병원 45%가 '과밀병상'

화재 당시 밀양세종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조무사(KBS와의 인터뷰)

"화재 날 당시에도 거의 베드가 풀 베드였어요. 더 이상 입원환자를 못 받을 정도로...(중략) 인력이 없다 보니까 하루에 15시간씩 근무하고 (힘들다고 말하면) 알아볼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2018년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2층이었는데요.
수술실과 물리치료실을 없애고 병상을 39개로 늘려 '과밀 병상'인 상태로 운영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사 이후 수사 결과 밀양 세종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이사장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횡령 등으로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무장병원들이 병실당 병상 수를 기준에 맞게 운영했는지 따져봤습니다.

최근 12년 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 가운데 병상을 운영한 717곳의 운영 현황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병실당 최대 4병상(의원급 이상), 6병상(요양병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미 폐업한 사무장병원들의 운영 행태를 가늠해보기 위해 규칙이 공포된 2017년 이전 설립된 병원들도 분석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분석결과 적발된 병상 운영 사무장병원의 절반 가량인 322곳, 45%가 과밀 병상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밀병상 운영 비율은 적발 기관이 단 한 곳뿐인 종합병원을 제외하면 병원 68%, 요양병원 56%, 한방 병·의원 50% 순이었습니다.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해당 지역 내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사무장 요양병원도 절반 이상이 과밀병상을 운영한 것이 눈에 띕니다. 환수결정액 상위 사무장들 상당수도 요양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요양 병원을 사무장들이 선호하는 것일까요?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요양병원이 52% "9,800억 환수해야"


실제로 사무장병원의 병원 종류별 환수결정액을 분석해보니 요양병원의 환수액은 9,842억 원으로 전체 환수 결정금액의 51.6%를 차지했습니다. 사무장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 건보 재정 누수의 주범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전체 적발 기관 가운데 요양병원은 16.8%(234곳)로 의원 40%(557곳), 한방 병·의원 19%(262곳)에 이어 세 번째에 불과했지만 환수결정액은 가장 많았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고령층, 만성 질환자가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처방이나 치료 행위마다 수가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환자 1인당 정해진 수가가 있습니다. 정액 수가제 적용을 받기에 병원 수익이 안정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일반 병원은 환자 20명당 의사 1명을 두어야 하지만 요양병원은 40명당 의사 1명만 있어도 문제가 없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경권 의료전문 변호사는 "요양병원은 예를 들면 환자 한 명당 9만 7,000원, 감염 환자일 경우에는 16만 원 식으로 (급여가) 정해져 있고 복잡하게 일일이 행위를 따지지 않는다. 의료의 질 관리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균 2.2년 운영...환자 치아 뽑아놓고 문 닫은 제주 치과도 "사무장병원 의심"

KBS는 지난 8월 제보를 받고 제주도의 300가구 규모의 작은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근처 치과에서 발치 치료를 받았는데 돌연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치 치료 과정에서 치과가 사전 통보 없이 문을 닫아 고통을 겪고 있는 78살 강유자 할머니. 마을에서 자영업을 하는 주민들 다수가 치료 중단에 피해를 겪고 있다.
생활협동조합 형식의 해당 치과에는 의사가 한 명이었는데 1년 동안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에 대해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측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정상적인 생협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 괜찮은데 생협을 만든 사무장이 별도로 기관을 운영하기도 한다. 사무장이 수입을 다 가져가는, 결국 생협도 법인과 비슷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치과는 1년 만에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사무장병원들의 평균 운영 기간은 어떨까요?


분석 결과, 평균 운영 기간은 2년 남짓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치과 병·의원, 의원은 2년이 지나면 대부분 문을 닫았고, 한방 병·의원은 평균 1.6년에 불과했습니다. 과밀 병상을 운영하고 운영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이 사무장병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특징을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데요. KBS가 분석한 자료들을 인터랙티브 페이지 '최초공개! 사무장병원 12년의 기록' https://news.kbs.co.kr/djnews/smj/index.html 에 담았습니다. 지역별 특징도 알아볼까요?

■인천 남동구, 건보 누수 1위 '면허대여 약국의 그늘'


전국 적발 사례 가운데 환수결정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 남동구, 1,755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구 52만의 인천 남동구에서 이른바 '면허 대여 약국'은 7곳에 불과했지만 환수 결정액은 1,592억 원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종합병원 근처에서는 '큰 손' 업주들이 약사를 고용하고 그들의 면허로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진그룹 故 조양호 회장의 사례도 유사합니다. 인하대병원 앞에서 이른바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나섰는데 예상금액이 8백억 원에 이릅니다.

전국 시군구 250곳 가운데 202곳(48곳은 적발 사례 없음. 해당 지역 77%는 의료취약지)에서 적발 사례가 확인됐고, 1위부터 202위까지 세부 내용은 인터랙티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년간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 서울 동대문구 1위..."사무장 한의원·치과도 전국 최다"


적발된 사무장병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동대문구였습니다. 약제시장 밀집 지역이기도 한 동대문구에서 사무장 한방 병·의원, 그리고 치과 병·의원이 가장 많았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동대문구의 환수결정 금액은 55억 원으로 전국 80위였는데요. 동대문구에서는 소규모, 점조직 형태로 한방, 치과 병·의원이 많이 운영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KBS 탐사보도부가 분석한 자세한 내용은 KBS 1TV 시사기획 창 병원왕을 찾아라> 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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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오승목, 김영은
데이터 수집·분석: 윤지희, 이지연
인터랙티브 개발: 김성호, 장상근, 공민진
인터랙티브 디자인: 반혜영
데이터 시각화: 권세라,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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