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생명 앗은 부모에게 잇따라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21.05.14 (21:07) 수정 2021.05.1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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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나 여덟 해를 사는 동안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숨지게 한 엄마에게 오늘(14일)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5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빠에게도 최근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급차가 도착한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

2019년 9월, 이곳에서 5살 남자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습니다.

20대인 계부는 5살 의붓아들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리거나 화장실에 감금하면서, 며칠 동안 음식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계부 A 씨/2019년 당시 : "(숨진 아이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당사자한테 제가 얘기할게요"]

1심 재판부는 계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5년형으로 늘렸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8살이던 하민이가 숨진 건 올해 1월입니다.

44살인 엄마는 집에서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일주일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마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 아빠에 대한 원망의 수단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게된 아빠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엄마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하자,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어린이집,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망 진단서에도 이름이 없는 여자 아이, '무명녀'로 쓰여졌습니다.

뒤늦게나마 '하민이'라는 이름을 찾게 됐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지난 2월 아이가 평소 불리던 이름으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녀의 존엄을 빼앗은 부모들에게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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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 생명 앗은 부모에게 잇따라 ‘징역 25년’ 선고
    • 입력 2021-05-14 21:07:17
    • 수정2021-05-14 22: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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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나 여덟 해를 사는 동안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숨지게 한 엄마에게 오늘(14일)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5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빠에게도 최근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급차가 도착한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

2019년 9월, 이곳에서 5살 남자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습니다.

20대인 계부는 5살 의붓아들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리거나 화장실에 감금하면서, 며칠 동안 음식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계부 A 씨/2019년 당시 : "(숨진 아이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당사자한테 제가 얘기할게요"]

1심 재판부는 계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5년형으로 늘렸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8살이던 하민이가 숨진 건 올해 1월입니다.

44살인 엄마는 집에서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일주일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마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 아빠에 대한 원망의 수단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게된 아빠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엄마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하자,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어린이집,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망 진단서에도 이름이 없는 여자 아이, '무명녀'로 쓰여졌습니다.

뒤늦게나마 '하민이'라는 이름을 찾게 됐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지난 2월 아이가 평소 불리던 이름으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녀의 존엄을 빼앗은 부모들에게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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