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허위 신고 의혹’ 김남국, 2심도 무죄
입력 2025.08.21 (17:31)
수정 2025.08.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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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 투자 수익을 감추려고 국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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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허위 신고 의혹’ 김남국,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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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1 17:31:35
- 수정2025-08-21 17:36:02

가상 자산 투자 수익을 감추려고 국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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