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시민에 10만 원씩 배상해야”

입력 2025.07.25 (14:46) 수정 2025.07.25 (16: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들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와 관련 조치사항들은 위헌,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조치사항을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각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소장이 공시송달되고 다음날인 4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이자를 매길 것도 주문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이금규 변호사 등이 시민 100여 명을 모집해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尹,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시민에 10만 원씩 배상해야”
    • 입력 2025-07-25 14:46:59
    • 수정2025-07-25 16:58:58
    사회
법원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들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와 관련 조치사항들은 위헌,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조치사항을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각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소장이 공시송달되고 다음날인 4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이자를 매길 것도 주문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이금규 변호사 등이 시민 100여 명을 모집해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