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5.07.10 (02:18)
수정 2025.07.1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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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재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새벽 2시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심리가 종료된 지 5시간 10분여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영장 심사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무르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뒤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의로 환복하고, 머그샷 촬영과 지문 채취 등 절차 뒤 구속 피의자들이 있는 수용동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서, 다섯 가지 혐의를 비롯해 추가 수사 등이 필요한 외환 혐의 등에 대한 규명도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 6일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어제(9일) 오후 2시 20분쯤부터 밤 9시쯤까지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어제 영장심사에서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윤 전 대통령의 다섯 가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말미에 약 20분 동안 특검팀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됐고, 같은달 19일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구속 52일 만인 지난 3월 8일 석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새벽 2시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심리가 종료된 지 5시간 10분여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영장 심사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무르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뒤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의로 환복하고, 머그샷 촬영과 지문 채취 등 절차 뒤 구속 피의자들이 있는 수용동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서, 다섯 가지 혐의를 비롯해 추가 수사 등이 필요한 외환 혐의 등에 대한 규명도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 6일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어제(9일) 오후 2시 20분쯤부터 밤 9시쯤까지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어제 영장심사에서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윤 전 대통령의 다섯 가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말미에 약 20분 동안 특검팀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됐고, 같은달 19일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구속 52일 만인 지난 3월 8일 석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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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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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0 02:18:56
- 수정2025-07-10 03:14:42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재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새벽 2시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심리가 종료된 지 5시간 10분여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영장 심사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무르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뒤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의로 환복하고, 머그샷 촬영과 지문 채취 등 절차 뒤 구속 피의자들이 있는 수용동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서, 다섯 가지 혐의를 비롯해 추가 수사 등이 필요한 외환 혐의 등에 대한 규명도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 6일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어제(9일) 오후 2시 20분쯤부터 밤 9시쯤까지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어제 영장심사에서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윤 전 대통령의 다섯 가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말미에 약 20분 동안 특검팀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됐고, 같은달 19일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구속 52일 만인 지난 3월 8일 석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새벽 2시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심리가 종료된 지 5시간 10분여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영장 심사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무르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뒤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의로 환복하고, 머그샷 촬영과 지문 채취 등 절차 뒤 구속 피의자들이 있는 수용동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서, 다섯 가지 혐의를 비롯해 추가 수사 등이 필요한 외환 혐의 등에 대한 규명도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 6일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어제(9일) 오후 2시 20분쯤부터 밤 9시쯤까지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어제 영장심사에서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윤 전 대통령의 다섯 가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말미에 약 20분 동안 특검팀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됐고, 같은달 19일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구속 52일 만인 지난 3월 8일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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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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