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 관세 유예 ‘8월 1일까지 연장’ 행정명령 서명
입력 2025.07.08 (07:13)
수정 2025.07.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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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7일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지난 4월 9일 내린 행정명령에서 외국 무역 파트너에 대해 미 동부 시각으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1분까지’로 연장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예고된 수순입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국에 이른바 ‘관세 서한’을 보내 25∼40%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적시하면서, 기존 7월 8일까지로 돼 있는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에게 부과하던 100% 넘는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한 뒤 후속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지난 4월 9일 내린 행정명령에서 외국 무역 파트너에 대해 미 동부 시각으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1분까지’로 연장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예고된 수순입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국에 이른바 ‘관세 서한’을 보내 25∼40%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적시하면서, 기존 7월 8일까지로 돼 있는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에게 부과하던 100% 넘는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한 뒤 후속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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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상호 관세 유예 ‘8월 1일까지 연장’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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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8 07:13:24
- 수정2025-07-08 07:29: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7일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지난 4월 9일 내린 행정명령에서 외국 무역 파트너에 대해 미 동부 시각으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1분까지’로 연장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예고된 수순입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국에 이른바 ‘관세 서한’을 보내 25∼40%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적시하면서, 기존 7월 8일까지로 돼 있는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에게 부과하던 100% 넘는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한 뒤 후속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지난 4월 9일 내린 행정명령에서 외국 무역 파트너에 대해 미 동부 시각으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1분까지’로 연장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예고된 수순입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국에 이른바 ‘관세 서한’을 보내 25∼40%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적시하면서, 기존 7월 8일까지로 돼 있는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에게 부과하던 100% 넘는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한 뒤 후속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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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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