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심문 중 4차례 기피신청…모두 기각
입력 2025.06.25 (11:20)
수정 2025.06.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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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거듭 기피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오전에만 법정에서 네 차례 구두로 기피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부당한 기각 결정을 한 건 형사소송법상 정의에 위반된다"며 "소송 진행 지연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의 김용현 구속과 불법 기소에 (재판부가) 동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며 "중단시켜 주시고, 기피신청에 관해 권리 보장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어제 내린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준항고 했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23일 추가 기소 건을 담당할 형사합의34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해당 재판부는 어제 이에 대해 간이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오전에만 법정에서 네 차례 구두로 기피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부당한 기각 결정을 한 건 형사소송법상 정의에 위반된다"며 "소송 진행 지연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의 김용현 구속과 불법 기소에 (재판부가) 동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며 "중단시켜 주시고, 기피신청에 관해 권리 보장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어제 내린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준항고 했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23일 추가 기소 건을 담당할 형사합의34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해당 재판부는 어제 이에 대해 간이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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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구속심문 중 4차례 기피신청…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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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5 11:20:22
- 수정2025-06-25 16:50:3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거듭 기피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오전에만 법정에서 네 차례 구두로 기피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부당한 기각 결정을 한 건 형사소송법상 정의에 위반된다"며 "소송 진행 지연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의 김용현 구속과 불법 기소에 (재판부가) 동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며 "중단시켜 주시고, 기피신청에 관해 권리 보장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어제 내린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준항고 했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23일 추가 기소 건을 담당할 형사합의34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해당 재판부는 어제 이에 대해 간이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오전에만 법정에서 네 차례 구두로 기피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부당한 기각 결정을 한 건 형사소송법상 정의에 위반된다"며 "소송 진행 지연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의 김용현 구속과 불법 기소에 (재판부가) 동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며 "중단시켜 주시고, 기피신청에 관해 권리 보장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어제 내린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준항고 했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23일 추가 기소 건을 담당할 형사합의34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해당 재판부는 어제 이에 대해 간이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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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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