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서 농사 안 지어도 단독주택 건축 허용

입력 2025.06.24 (17:24) 수정 2025.06.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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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촌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그간 70%로 제한됐지만,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허용해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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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서 농사 안 지어도 단독주택 건축 허용
    • 입력 2025-06-24 17:24:47
    • 수정2025-06-24 17: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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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촌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그간 70%로 제한됐지만,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허용해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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