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여당 검찰개혁 법안 살펴보니…“보완 필요” 목소리도

입력 2025.06.19 (12:38) 수정 2025.06.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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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검찰개혁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나온 검찰개혁 법안을 뼈대로 논의가 진행될 모양데, 구체적인 검찰개혁 법안 내용 함께 짚어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이번에 나온 검찰개혁 법안 내용, 핵심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이번에 민주당에서 나온 법률안은 총 네 가집니다.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건 아니어서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요.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률안 이렇게 넷입니다.

우선 위에 두 법률안은 70년간 유지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 그리고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해서 검찰의 수사 기능은 다른 데 넘기고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맡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역할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수사기관들을 총괄·조정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안입니다.

[앵커]

이런 검찰개혁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현재 검찰은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갖고 있는데, 사건을 직접 수사한 조직이 스스로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이 잘 적용되지 않고 선택적 수사와 별건 수사가 이뤄졌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검찰에 집중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나눠 수사는 중수청·경찰·공수처,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도록 해서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만들겠단 게 법안의 배경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들에 대해 비판 입장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반대 근거는 뭡니까?

[기자]

우선 그 동안 쌓아온 국가수사 역량이 줄어들 수 있단 우렵니다.

중수청이 신설되더라도 역량이 확보될 때까지 수사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단 것이구요.

검찰에 있던 검사나 수사관들이 중수청 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수사관 신분으로 바뀌고 더 이상 검사가 아니게 되어서 이동을 안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따라서 국제 자금추적이나 증권범죄수사처럼 특수한 분야에서 장기간 축적된 수사 노하우 같은 경우 다른 기관으로 전달이 잘 될지 우려도 있습니다.

개정안대로면 검찰의 보완수사도 완전히 사라지게 돼 사건 암장 우려도 생겼고, 중수청 수사가 견제받지 않게 된단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법리적인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법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번 조정이 기존 헌법 규정에 맞지 않는단 주장인데요.

예전에도 검찰 수사권 조정때도 나왔던 주장인데, 우리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장청구권은 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수사권과 분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군 검사나 공수처 검사는 여전히 수사권이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나오구요.

또 우리 헌법에 검찰총장이란 단어도 명기돼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엔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있어서, 법률로 헌법을 개정하는 효과를 내는 거 아니냔 의견이 있어 역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새로 만든다는 국가수사위원회, 야당 쪽에선 우려를 하던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우려는 구성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기구인 국가수사위원회가 총리실 밑에 신설돼 수사 업무 조정을 맡게 되는데요.

국가수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열한 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대통령 지명이 4명이고 국회 선출 4명, 추천위원회 추천 3명, 이렇게 열한 명인데 대통령 몫 4명 여당 추천 몫 2명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여당과 행정부 영향력이 너무 높단 주장이구요.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구성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공소청장, 국무조정실장 5명인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국가수사위원회가 아무래도 생소한 개념인데, 어떤 역할을 맡게 됩니까?

[기자]

국가수사위원회, 줄여서 국수위는 총괄 기구라 관할 수사기관에게 재수사를 명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구요.

수사 적법성 적정성 여부 판단을 할 때 방문 점검도 가능하고 자료를 제출받거나 수사관을 불러 진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수사기관 감사와 징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사건 조사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국수위, 설치가 되면 공수처법과 충돌이 있을 수 있단 오동운 공수처장 지적도 나왔는데요.

왜냐면 현행 공수처법이 공수처에 독립적 수사권을 보장하는데 여당 법안에는 국수위가 관장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도 열거돼 있거든요.

이 때문에 공수처 사건 배당 감사 요구 등 국수위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 국수위가 공수처에 권고만 가능한 건지 강제 조정도 가능한지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방금 국수위가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도 맡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많지 않나요?

[기자]

법안 현실성 지적이 나오는 게 그 부분인데요.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쉽게 말해 혐의가 없다고 본 경우 여기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에 대한 조사도 국수위 업무인데 개정안을 보면 조사 후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이의신청을 받고 '3개월 안에' 재수사명령,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 수사명령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의신청이 엄청 많단 것이죠.

경찰 단계 이의신청만 연 3만 ~ 4만 건 수준에 이르는데 3개월 안에 본청·소위원회로 구성된 국수위가 모든 사건을 조사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구요.

또 고소인이 없어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범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경미한 민생 사건이 뒤로 밀리는 건 아닌지, 1차 수사에 대한 제어가 제대로 가능할지 법안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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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in뉴스] 여당 검찰개혁 법안 살펴보니…“보완 필요” 목소리도
    • 입력 2025-06-19 12:38:48
    • 수정2025-06-19 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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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검찰개혁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나온 검찰개혁 법안을 뼈대로 논의가 진행될 모양데, 구체적인 검찰개혁 법안 내용 함께 짚어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이번에 나온 검찰개혁 법안 내용, 핵심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이번에 민주당에서 나온 법률안은 총 네 가집니다.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건 아니어서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요.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률안 이렇게 넷입니다.

우선 위에 두 법률안은 70년간 유지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 그리고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해서 검찰의 수사 기능은 다른 데 넘기고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맡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역할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수사기관들을 총괄·조정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안입니다.

[앵커]

이런 검찰개혁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현재 검찰은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갖고 있는데, 사건을 직접 수사한 조직이 스스로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이 잘 적용되지 않고 선택적 수사와 별건 수사가 이뤄졌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검찰에 집중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나눠 수사는 중수청·경찰·공수처,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도록 해서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만들겠단 게 법안의 배경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들에 대해 비판 입장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반대 근거는 뭡니까?

[기자]

우선 그 동안 쌓아온 국가수사 역량이 줄어들 수 있단 우렵니다.

중수청이 신설되더라도 역량이 확보될 때까지 수사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단 것이구요.

검찰에 있던 검사나 수사관들이 중수청 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수사관 신분으로 바뀌고 더 이상 검사가 아니게 되어서 이동을 안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따라서 국제 자금추적이나 증권범죄수사처럼 특수한 분야에서 장기간 축적된 수사 노하우 같은 경우 다른 기관으로 전달이 잘 될지 우려도 있습니다.

개정안대로면 검찰의 보완수사도 완전히 사라지게 돼 사건 암장 우려도 생겼고, 중수청 수사가 견제받지 않게 된단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법리적인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법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번 조정이 기존 헌법 규정에 맞지 않는단 주장인데요.

예전에도 검찰 수사권 조정때도 나왔던 주장인데, 우리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장청구권은 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수사권과 분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군 검사나 공수처 검사는 여전히 수사권이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나오구요.

또 우리 헌법에 검찰총장이란 단어도 명기돼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엔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있어서, 법률로 헌법을 개정하는 효과를 내는 거 아니냔 의견이 있어 역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새로 만든다는 국가수사위원회, 야당 쪽에선 우려를 하던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우려는 구성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기구인 국가수사위원회가 총리실 밑에 신설돼 수사 업무 조정을 맡게 되는데요.

국가수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열한 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대통령 지명이 4명이고 국회 선출 4명, 추천위원회 추천 3명, 이렇게 열한 명인데 대통령 몫 4명 여당 추천 몫 2명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여당과 행정부 영향력이 너무 높단 주장이구요.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구성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공소청장, 국무조정실장 5명인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국가수사위원회가 아무래도 생소한 개념인데, 어떤 역할을 맡게 됩니까?

[기자]

국가수사위원회, 줄여서 국수위는 총괄 기구라 관할 수사기관에게 재수사를 명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구요.

수사 적법성 적정성 여부 판단을 할 때 방문 점검도 가능하고 자료를 제출받거나 수사관을 불러 진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수사기관 감사와 징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사건 조사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국수위, 설치가 되면 공수처법과 충돌이 있을 수 있단 오동운 공수처장 지적도 나왔는데요.

왜냐면 현행 공수처법이 공수처에 독립적 수사권을 보장하는데 여당 법안에는 국수위가 관장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도 열거돼 있거든요.

이 때문에 공수처 사건 배당 감사 요구 등 국수위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 국수위가 공수처에 권고만 가능한 건지 강제 조정도 가능한지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방금 국수위가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도 맡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많지 않나요?

[기자]

법안 현실성 지적이 나오는 게 그 부분인데요.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쉽게 말해 혐의가 없다고 본 경우 여기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에 대한 조사도 국수위 업무인데 개정안을 보면 조사 후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이의신청을 받고 '3개월 안에' 재수사명령,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 수사명령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의신청이 엄청 많단 것이죠.

경찰 단계 이의신청만 연 3만 ~ 4만 건 수준에 이르는데 3개월 안에 본청·소위원회로 구성된 국수위가 모든 사건을 조사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구요.

또 고소인이 없어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범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경미한 민생 사건이 뒤로 밀리는 건 아닌지, 1차 수사에 대한 제어가 제대로 가능할지 법안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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