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 진행 금지법’ 통과될까…위헌 논란도 [뉴스in뉴스]
입력 2025.06.12 (12:38)
수정 2025.06.12 (13: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직 중일 때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이 조항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일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내용 정리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이젠 헌법 제84조 이 내용을 국민들 상당수가 알고 계실텐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른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여기서 '형사상 소추'라는 단어가 문젭니다.
대통령이 되면 검찰이 새로 기소를 할 수 없는 건 분명한데,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여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재판들이 계속 진행되는지, 나아가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재판에 계속 나와야 하는지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 연기하겠단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 재판이 진행된다 안된다, 대선 이전부터 거론이 됐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건데, 이 주장들 근거는 뭡니까?
[기자]
네, 앞서 보여드린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가 문젠데요.
먼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 '형사상 소추'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이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취지이고 기소가 안 된다면 그를 전제로 하는 재판 진행도 당연히 중단되는 게 맞다는 주장이구요.
학계에서도 다수설이란 겁니다.
반대로 이 대통령 재판이 계속 진행된단 쪽 그러니까 '소추'에 진행중인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쪽은 재판은 사법부 권한으로 기소와 별개 절차이고, 임기 전 저지른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하기 때문에 정지 대상이 아니다, 또 재판을 면하게 해주는 특혜라서 평등 원칙에 저촉된단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들이 여럿인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 대통령은 현재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요.
지난 20대 대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건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었구요.
앞서 말씀드린 연기 결정이 맨 처음 나온 재판부입니다.
두 번째는 위증교사 혐의로, 과거 기소됐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혐의로 기일 추후 지정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역시 연기가 됐고, 네 번째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다섯 번째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이나 재판부에서 특별히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재판부들 입장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우선 대법원은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란 입장이고, 실제로도 어떤 입장을 내게 되면 오히려 재판개입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입장이 없구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부가 기일을 나중에 지정하기로 했구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재판 진행에도 적용된다는 판단이고 대통령 재직 중에는 해당 사건의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미 대선 전인 지난 5월에 추후지정으로 연기를 해놨기 때문에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구요.
수원지법에 두 건만 남은 상태인데, 여기도 재판 연기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앵커]
헌법 제84조를 두고 국민들이 직접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러 건의 헌법소원이 접수가 됐다는데요.
그런데 헌법소원을 내려면 이 조항의 위헌여부가 자기와 관련이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거든요.
또 이 조항으로 어떤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구요.
뭣보다 헌법은 기준이기 때문에 헌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 헌재의 확고한 태도여서 각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래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 일정을 연기했는데요.
개정안 핵심 내용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임기 중에 멈추도록 헌법 제84조의 내용을 법률로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
'워딩'을 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 내란 또는 외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구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모든 형사재판이 임기 동안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법을 통과시키는 건 각 재판부별로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재판부들이 연기 방침을 속속 밝히면서 처리를 늦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겠죠?
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걸 다툴 방법은 있는 겁니까?
[기자]
현재 국회는 여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표결로 가면 통과가 유력하구요.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결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이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거나 제청이 기각되면 헌법소원, 아니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직접 제청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 재판이 중단될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재임기간 중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어떤 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기자]
법조계에선 헌법에 근거한 입법이어서 위헌이 되지 않는단 의견도 상당숩니다.
다만 헌재 실제 갔다고 가정하면 우선 개정안이 다른 피고인과 대통령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 위반, 그리고 합리적 차별의 이유가 있는지, 또 이걸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입법부가 진행 중인 재판을 법률로 중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립원칙을 침해하는 건 아닌지 소급입법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쟁점이 될 거란 의견이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직 중일 때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이 조항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일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내용 정리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이젠 헌법 제84조 이 내용을 국민들 상당수가 알고 계실텐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른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여기서 '형사상 소추'라는 단어가 문젭니다.
대통령이 되면 검찰이 새로 기소를 할 수 없는 건 분명한데,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여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재판들이 계속 진행되는지, 나아가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재판에 계속 나와야 하는지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 연기하겠단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 재판이 진행된다 안된다, 대선 이전부터 거론이 됐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건데, 이 주장들 근거는 뭡니까?
[기자]
네, 앞서 보여드린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가 문젠데요.
먼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 '형사상 소추'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이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취지이고 기소가 안 된다면 그를 전제로 하는 재판 진행도 당연히 중단되는 게 맞다는 주장이구요.
학계에서도 다수설이란 겁니다.
반대로 이 대통령 재판이 계속 진행된단 쪽 그러니까 '소추'에 진행중인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쪽은 재판은 사법부 권한으로 기소와 별개 절차이고, 임기 전 저지른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하기 때문에 정지 대상이 아니다, 또 재판을 면하게 해주는 특혜라서 평등 원칙에 저촉된단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들이 여럿인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 대통령은 현재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요.
지난 20대 대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건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었구요.
앞서 말씀드린 연기 결정이 맨 처음 나온 재판부입니다.
두 번째는 위증교사 혐의로, 과거 기소됐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혐의로 기일 추후 지정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역시 연기가 됐고, 네 번째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다섯 번째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이나 재판부에서 특별히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재판부들 입장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우선 대법원은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란 입장이고, 실제로도 어떤 입장을 내게 되면 오히려 재판개입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입장이 없구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부가 기일을 나중에 지정하기로 했구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재판 진행에도 적용된다는 판단이고 대통령 재직 중에는 해당 사건의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미 대선 전인 지난 5월에 추후지정으로 연기를 해놨기 때문에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구요.
수원지법에 두 건만 남은 상태인데, 여기도 재판 연기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앵커]
헌법 제84조를 두고 국민들이 직접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러 건의 헌법소원이 접수가 됐다는데요.
그런데 헌법소원을 내려면 이 조항의 위헌여부가 자기와 관련이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거든요.
또 이 조항으로 어떤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구요.
뭣보다 헌법은 기준이기 때문에 헌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 헌재의 확고한 태도여서 각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래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 일정을 연기했는데요.
개정안 핵심 내용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임기 중에 멈추도록 헌법 제84조의 내용을 법률로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
'워딩'을 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 내란 또는 외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구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모든 형사재판이 임기 동안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법을 통과시키는 건 각 재판부별로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재판부들이 연기 방침을 속속 밝히면서 처리를 늦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겠죠?
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걸 다툴 방법은 있는 겁니까?
[기자]
현재 국회는 여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표결로 가면 통과가 유력하구요.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결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이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거나 제청이 기각되면 헌법소원, 아니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직접 제청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 재판이 중단될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재임기간 중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어떤 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기자]
법조계에선 헌법에 근거한 입법이어서 위헌이 되지 않는단 의견도 상당숩니다.
다만 헌재 실제 갔다고 가정하면 우선 개정안이 다른 피고인과 대통령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 위반, 그리고 합리적 차별의 이유가 있는지, 또 이걸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입법부가 진행 중인 재판을 법률로 중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립원칙을 침해하는 건 아닌지 소급입법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쟁점이 될 거란 의견이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통령 재판 진행 금지법’ 통과될까…위헌 논란도 [뉴스in뉴스]
-
- 입력 2025-06-12 12:38:30
- 수정2025-06-12 13:04:50

[앵커]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직 중일 때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이 조항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일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내용 정리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이젠 헌법 제84조 이 내용을 국민들 상당수가 알고 계실텐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른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여기서 '형사상 소추'라는 단어가 문젭니다.
대통령이 되면 검찰이 새로 기소를 할 수 없는 건 분명한데,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여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재판들이 계속 진행되는지, 나아가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재판에 계속 나와야 하는지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 연기하겠단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 재판이 진행된다 안된다, 대선 이전부터 거론이 됐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건데, 이 주장들 근거는 뭡니까?
[기자]
네, 앞서 보여드린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가 문젠데요.
먼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 '형사상 소추'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이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취지이고 기소가 안 된다면 그를 전제로 하는 재판 진행도 당연히 중단되는 게 맞다는 주장이구요.
학계에서도 다수설이란 겁니다.
반대로 이 대통령 재판이 계속 진행된단 쪽 그러니까 '소추'에 진행중인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쪽은 재판은 사법부 권한으로 기소와 별개 절차이고, 임기 전 저지른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하기 때문에 정지 대상이 아니다, 또 재판을 면하게 해주는 특혜라서 평등 원칙에 저촉된단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들이 여럿인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 대통령은 현재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요.
지난 20대 대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건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었구요.
앞서 말씀드린 연기 결정이 맨 처음 나온 재판부입니다.
두 번째는 위증교사 혐의로, 과거 기소됐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혐의로 기일 추후 지정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역시 연기가 됐고, 네 번째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다섯 번째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이나 재판부에서 특별히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재판부들 입장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우선 대법원은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란 입장이고, 실제로도 어떤 입장을 내게 되면 오히려 재판개입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입장이 없구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부가 기일을 나중에 지정하기로 했구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재판 진행에도 적용된다는 판단이고 대통령 재직 중에는 해당 사건의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미 대선 전인 지난 5월에 추후지정으로 연기를 해놨기 때문에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구요.
수원지법에 두 건만 남은 상태인데, 여기도 재판 연기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앵커]
헌법 제84조를 두고 국민들이 직접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러 건의 헌법소원이 접수가 됐다는데요.
그런데 헌법소원을 내려면 이 조항의 위헌여부가 자기와 관련이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거든요.
또 이 조항으로 어떤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구요.
뭣보다 헌법은 기준이기 때문에 헌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 헌재의 확고한 태도여서 각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래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 일정을 연기했는데요.
개정안 핵심 내용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임기 중에 멈추도록 헌법 제84조의 내용을 법률로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
'워딩'을 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 내란 또는 외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구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모든 형사재판이 임기 동안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법을 통과시키는 건 각 재판부별로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재판부들이 연기 방침을 속속 밝히면서 처리를 늦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겠죠?
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걸 다툴 방법은 있는 겁니까?
[기자]
현재 국회는 여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표결로 가면 통과가 유력하구요.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결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이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거나 제청이 기각되면 헌법소원, 아니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직접 제청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 재판이 중단될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재임기간 중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어떤 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기자]
법조계에선 헌법에 근거한 입법이어서 위헌이 되지 않는단 의견도 상당숩니다.
다만 헌재 실제 갔다고 가정하면 우선 개정안이 다른 피고인과 대통령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 위반, 그리고 합리적 차별의 이유가 있는지, 또 이걸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입법부가 진행 중인 재판을 법률로 중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립원칙을 침해하는 건 아닌지 소급입법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쟁점이 될 거란 의견이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직 중일 때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이 조항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일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내용 정리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이젠 헌법 제84조 이 내용을 국민들 상당수가 알고 계실텐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른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여기서 '형사상 소추'라는 단어가 문젭니다.
대통령이 되면 검찰이 새로 기소를 할 수 없는 건 분명한데,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여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재판들이 계속 진행되는지, 나아가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재판에 계속 나와야 하는지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 연기하겠단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 재판이 진행된다 안된다, 대선 이전부터 거론이 됐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건데, 이 주장들 근거는 뭡니까?
[기자]
네, 앞서 보여드린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가 문젠데요.
먼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 '형사상 소추'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이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취지이고 기소가 안 된다면 그를 전제로 하는 재판 진행도 당연히 중단되는 게 맞다는 주장이구요.
학계에서도 다수설이란 겁니다.
반대로 이 대통령 재판이 계속 진행된단 쪽 그러니까 '소추'에 진행중인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쪽은 재판은 사법부 권한으로 기소와 별개 절차이고, 임기 전 저지른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하기 때문에 정지 대상이 아니다, 또 재판을 면하게 해주는 특혜라서 평등 원칙에 저촉된단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들이 여럿인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 대통령은 현재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요.
지난 20대 대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건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었구요.
앞서 말씀드린 연기 결정이 맨 처음 나온 재판부입니다.
두 번째는 위증교사 혐의로, 과거 기소됐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혐의로 기일 추후 지정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역시 연기가 됐고, 네 번째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다섯 번째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이나 재판부에서 특별히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재판부들 입장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우선 대법원은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란 입장이고, 실제로도 어떤 입장을 내게 되면 오히려 재판개입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입장이 없구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부가 기일을 나중에 지정하기로 했구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재판 진행에도 적용된다는 판단이고 대통령 재직 중에는 해당 사건의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미 대선 전인 지난 5월에 추후지정으로 연기를 해놨기 때문에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구요.
수원지법에 두 건만 남은 상태인데, 여기도 재판 연기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앵커]
헌법 제84조를 두고 국민들이 직접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러 건의 헌법소원이 접수가 됐다는데요.
그런데 헌법소원을 내려면 이 조항의 위헌여부가 자기와 관련이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거든요.
또 이 조항으로 어떤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구요.
뭣보다 헌법은 기준이기 때문에 헌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 헌재의 확고한 태도여서 각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래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 일정을 연기했는데요.
개정안 핵심 내용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임기 중에 멈추도록 헌법 제84조의 내용을 법률로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
'워딩'을 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 내란 또는 외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구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모든 형사재판이 임기 동안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법을 통과시키는 건 각 재판부별로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재판부들이 연기 방침을 속속 밝히면서 처리를 늦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겠죠?
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걸 다툴 방법은 있는 겁니까?
[기자]
현재 국회는 여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표결로 가면 통과가 유력하구요.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결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이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거나 제청이 기각되면 헌법소원, 아니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직접 제청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 재판이 중단될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재임기간 중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어떤 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기자]
법조계에선 헌법에 근거한 입법이어서 위헌이 되지 않는단 의견도 상당숩니다.
다만 헌재 실제 갔다고 가정하면 우선 개정안이 다른 피고인과 대통령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 위반, 그리고 합리적 차별의 이유가 있는지, 또 이걸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입법부가 진행 중인 재판을 법률로 중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립원칙을 침해하는 건 아닌지 소급입법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쟁점이 될 거란 의견이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
-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백인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이재명 정부 출범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