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몰래 가입된 ‘요기요 광고’…소상공인 성토 빗발

입력 2025.06.11 (21:30) 수정 2025.06.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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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실 사례도 배달플랫폼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광고 서비스에 가입돼서 수수료를 물고 있다는 업주들 원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통시장에서 36년째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여성.

지난해 배달 플랫폼업체 요기요 영업사원이 음식값 할인 금액을 공동 부담해 주겠다며 할인 광고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한 달 동안만 한시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에 선뜻 가입했습니다.

[떡볶이 가게 업주 :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한 달 지나면 (서비스를) 끝내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업사원 말과 달리, 광고 서비스는 해지가 안 된 채 음식 할인 비용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 온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떡볶이 가게 업주 아들 : "돈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자 하고 진행한 게 배달 플랫폼 (서비스)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모르는 이런 사기를 쳤다, 상실감이 크고요."]

인근에 있는 다른 가게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요기요 추천 광고 서비스에 가입돼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구찜 가게 업주 가족/음성변조 : "영업사원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진행을 했는지…. 어른들은 설명해 줘도 이게 어려워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요기요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 성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성원/변호사 : "(자영업자가) 비교적 고령인 점,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문제 될 소지가 많습니다."]

업체 측은 "업주 동의 없이 광고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상 영업으로 보이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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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주 몰래 가입된 ‘요기요 광고’…소상공인 성토 빗발
    • 입력 2025-06-11 21:30:14
    • 수정2025-06-11 22: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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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실 사례도 배달플랫폼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광고 서비스에 가입돼서 수수료를 물고 있다는 업주들 원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통시장에서 36년째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여성.

지난해 배달 플랫폼업체 요기요 영업사원이 음식값 할인 금액을 공동 부담해 주겠다며 할인 광고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한 달 동안만 한시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에 선뜻 가입했습니다.

[떡볶이 가게 업주 :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한 달 지나면 (서비스를) 끝내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업사원 말과 달리, 광고 서비스는 해지가 안 된 채 음식 할인 비용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 온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떡볶이 가게 업주 아들 : "돈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자 하고 진행한 게 배달 플랫폼 (서비스)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모르는 이런 사기를 쳤다, 상실감이 크고요."]

인근에 있는 다른 가게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요기요 추천 광고 서비스에 가입돼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구찜 가게 업주 가족/음성변조 : "영업사원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진행을 했는지…. 어른들은 설명해 줘도 이게 어려워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요기요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 성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성원/변호사 : "(자영업자가) 비교적 고령인 점,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문제 될 소지가 많습니다."]

업체 측은 "업주 동의 없이 광고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상 영업으로 보이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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