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몰래 가입된 ‘요기요 광고’…소상공인 성토 빗발
입력 2025.06.11 (21:30)
수정 2025.06.11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실 사례도 배달플랫폼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광고 서비스에 가입돼서 수수료를 물고 있다는 업주들 원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통시장에서 36년째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여성.
지난해 배달 플랫폼업체 요기요 영업사원이 음식값 할인 금액을 공동 부담해 주겠다며 할인 광고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한 달 동안만 한시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에 선뜻 가입했습니다.
[떡볶이 가게 업주 :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한 달 지나면 (서비스를) 끝내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업사원 말과 달리, 광고 서비스는 해지가 안 된 채 음식 할인 비용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 온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떡볶이 가게 업주 아들 : "돈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자 하고 진행한 게 배달 플랫폼 (서비스)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모르는 이런 사기를 쳤다, 상실감이 크고요."]
인근에 있는 다른 가게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요기요 추천 광고 서비스에 가입돼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구찜 가게 업주 가족/음성변조 : "영업사원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진행을 했는지…. 어른들은 설명해 줘도 이게 어려워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요기요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 성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성원/변호사 : "(자영업자가) 비교적 고령인 점,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문제 될 소지가 많습니다."]
업체 측은 "업주 동의 없이 광고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상 영업으로 보이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지금 보실 사례도 배달플랫폼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광고 서비스에 가입돼서 수수료를 물고 있다는 업주들 원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통시장에서 36년째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여성.
지난해 배달 플랫폼업체 요기요 영업사원이 음식값 할인 금액을 공동 부담해 주겠다며 할인 광고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한 달 동안만 한시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에 선뜻 가입했습니다.
[떡볶이 가게 업주 :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한 달 지나면 (서비스를) 끝내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업사원 말과 달리, 광고 서비스는 해지가 안 된 채 음식 할인 비용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 온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떡볶이 가게 업주 아들 : "돈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자 하고 진행한 게 배달 플랫폼 (서비스)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모르는 이런 사기를 쳤다, 상실감이 크고요."]
인근에 있는 다른 가게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요기요 추천 광고 서비스에 가입돼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구찜 가게 업주 가족/음성변조 : "영업사원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진행을 했는지…. 어른들은 설명해 줘도 이게 어려워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요기요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 성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성원/변호사 : "(자영업자가) 비교적 고령인 점,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문제 될 소지가 많습니다."]
업체 측은 "업주 동의 없이 광고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상 영업으로 보이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업주 몰래 가입된 ‘요기요 광고’…소상공인 성토 빗발
-
- 입력 2025-06-11 21:30:14
- 수정2025-06-11 22:12:40

[앵커]
지금 보실 사례도 배달플랫폼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광고 서비스에 가입돼서 수수료를 물고 있다는 업주들 원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통시장에서 36년째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여성.
지난해 배달 플랫폼업체 요기요 영업사원이 음식값 할인 금액을 공동 부담해 주겠다며 할인 광고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한 달 동안만 한시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에 선뜻 가입했습니다.
[떡볶이 가게 업주 :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한 달 지나면 (서비스를) 끝내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업사원 말과 달리, 광고 서비스는 해지가 안 된 채 음식 할인 비용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 온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떡볶이 가게 업주 아들 : "돈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자 하고 진행한 게 배달 플랫폼 (서비스)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모르는 이런 사기를 쳤다, 상실감이 크고요."]
인근에 있는 다른 가게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요기요 추천 광고 서비스에 가입돼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구찜 가게 업주 가족/음성변조 : "영업사원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진행을 했는지…. 어른들은 설명해 줘도 이게 어려워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요기요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 성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성원/변호사 : "(자영업자가) 비교적 고령인 점,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문제 될 소지가 많습니다."]
업체 측은 "업주 동의 없이 광고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상 영업으로 보이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지금 보실 사례도 배달플랫폼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광고 서비스에 가입돼서 수수료를 물고 있다는 업주들 원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통시장에서 36년째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여성.
지난해 배달 플랫폼업체 요기요 영업사원이 음식값 할인 금액을 공동 부담해 주겠다며 할인 광고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한 달 동안만 한시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에 선뜻 가입했습니다.
[떡볶이 가게 업주 :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한 달 지나면 (서비스를) 끝내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업사원 말과 달리, 광고 서비스는 해지가 안 된 채 음식 할인 비용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 온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떡볶이 가게 업주 아들 : "돈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자 하고 진행한 게 배달 플랫폼 (서비스)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모르는 이런 사기를 쳤다, 상실감이 크고요."]
인근에 있는 다른 가게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요기요 추천 광고 서비스에 가입돼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구찜 가게 업주 가족/음성변조 : "영업사원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진행을 했는지…. 어른들은 설명해 줘도 이게 어려워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요기요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 성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성원/변호사 : "(자영업자가) 비교적 고령인 점,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문제 될 소지가 많습니다."]
업체 측은 "업주 동의 없이 광고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상 영업으로 보이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
-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이형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