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
입력 2025.06.02 (18:02)
수정 2025.06.0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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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2일) 오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전동차에 불을 지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불로 승객 4백여 명 가운데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객차가 일부 소실되거나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3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데 이어, "이혼 소송과 관련해 공론화하려 한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원 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고, 목격자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2일) 오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전동차에 불을 지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불로 승객 4백여 명 가운데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객차가 일부 소실되거나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3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데 이어, "이혼 소송과 관련해 공론화하려 한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원 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고, 목격자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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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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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2 18:02:03
- 수정2025-06-02 18:56:34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2일) 오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전동차에 불을 지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불로 승객 4백여 명 가운데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객차가 일부 소실되거나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3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데 이어, "이혼 소송과 관련해 공론화하려 한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원 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고, 목격자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2일) 오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전동차에 불을 지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불로 승객 4백여 명 가운데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객차가 일부 소실되거나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3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데 이어, "이혼 소송과 관련해 공론화하려 한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원 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고, 목격자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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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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