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찢고 달아난 60대 검거
입력 2025.06.02 (16:55)
수정 2025.06.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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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달아난 유권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6시 2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으니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용지를 찢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도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광주시 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신원미상의 시민을 조사해달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고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상 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6시 2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으니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용지를 찢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도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광주시 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신원미상의 시민을 조사해달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고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상 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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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찢고 달아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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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2 16:55:38
- 수정2025-06-02 17:02:10

광주광역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달아난 유권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6시 2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으니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용지를 찢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도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광주시 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신원미상의 시민을 조사해달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고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상 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6시 2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으니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용지를 찢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도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광주시 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신원미상의 시민을 조사해달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고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상 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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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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