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영상 중국 SNS에 공유한 남성 검거
입력 2025.05.30 (14:26)
수정 2025.05.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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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해 중국 SNS 올린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경기 부천 원미구의 한 사전투표소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촬영해 중국 SNS에 올린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과 투표권을 갖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은 물론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경기 부천 원미구의 한 사전투표소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촬영해 중국 SNS에 올린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과 투표권을 갖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은 물론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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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영상 중국 SNS에 공유한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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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30 14:26:59
- 수정2025-05-30 14:29:37

경찰이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해 중국 SNS 올린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경기 부천 원미구의 한 사전투표소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촬영해 중국 SNS에 올린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과 투표권을 갖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은 물론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경기 부천 원미구의 한 사전투표소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촬영해 중국 SNS에 올린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과 투표권을 갖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은 물론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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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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