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 가능”

입력 2025.05.25 (21:40) 수정 2025.05.25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오는 29일과 30일 사전 투표일이나 다음 달 3일 본투표 당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주는 선거일 일주일 전인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사내 게시판이나 사보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북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 가능”
    • 입력 2025-05-25 21:40:48
    • 수정2025-05-25 22:06:13
    뉴스9(청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오는 29일과 30일 사전 투표일이나 다음 달 3일 본투표 당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주는 선거일 일주일 전인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사내 게시판이나 사보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