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 가능”
입력 2025.05.25 (21:40)
수정 2025.05.2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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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오는 29일과 30일 사전 투표일이나 다음 달 3일 본투표 당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주는 선거일 일주일 전인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사내 게시판이나 사보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주는 선거일 일주일 전인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사내 게시판이나 사보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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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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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5 21:40:48
- 수정2025-05-25 22:06:13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오는 29일과 30일 사전 투표일이나 다음 달 3일 본투표 당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주는 선거일 일주일 전인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사내 게시판이나 사보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주는 선거일 일주일 전인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사내 게시판이나 사보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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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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