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돌다 10대 숨져…2심도 “응급의료 기피”
입력 2025.05.16 (21:57)
수정 2025.05.1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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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제때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숨진 것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도 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2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당시 건물에서 추락한 여학생은 대구의 병원 4곳 응급실을 돌다 숨졌고,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며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중단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2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당시 건물에서 추락한 여학생은 대구의 병원 4곳 응급실을 돌다 숨졌고,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며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중단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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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돌다 10대 숨져…2심도 “응급의료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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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6 21:57:26
- 수정2025-05-16 22:14:19

2023년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제때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숨진 것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도 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2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당시 건물에서 추락한 여학생은 대구의 병원 4곳 응급실을 돌다 숨졌고,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며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중단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2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당시 건물에서 추락한 여학생은 대구의 병원 4곳 응급실을 돌다 숨졌고,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며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중단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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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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