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HDC현산 ‘영업정지’
입력 2025.05.16 (21:57)
수정 2025.05.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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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1년입니다.
이에 대해 현산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 징역 4년을, 법인에는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1년입니다.
이에 대해 현산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 징역 4년을, 법인에는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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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HDC현산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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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6 21:57:08
- 수정2025-05-16 22:06:10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1년입니다.
이에 대해 현산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 징역 4년을, 법인에는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1년입니다.
이에 대해 현산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 징역 4년을, 법인에는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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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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