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5천만 원 돈다발’ 출처 추적…지난달 한국은행 방문

입력 2025.05.08 (15:22) 수정 2025.05.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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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발견된 5천만 원 현금다발 '사용권'(관봉권)의 행방을 밝혀내기 위해 최근 한국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에 방문해 전 씨의 집에서 발견된 사용권의 포장지에 기재된 각종 정보 등의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사용권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등을 통해 수납받은 화폐 중 정사(검수) 뒤 통용에 적합하다고 판정해 포장한 화폐를 뜻합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 밀봉된 5천만 원가량의 사용권과 여기에 기기번호·발권국·담당자·책임자 항목 등이 적힌 스티커가 붙은 것을 확인했는데, 이 스티커에는 윤 전 대통령 취임식 3일 뒤인 2022년 5월 13일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검찰에, 스티커에는 기기번호·담당자·검수 날짜 등이 기재되며, 금융기관이 필요한 화폐의 권종·금액 등을 한국은행에 청구하면 사전에 등록된 금융기관 책임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사용권은 강남본부에서 검수·포장됐다고 설명했는데, 한국은행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본관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강남본부에서 서울 지역 발권 업무를 통합 수행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앞 화폐 지급 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만을 기록한다"며 "해당 사용권이 언제,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사용권 묶음은 시중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닌 만큼 철저하게 수사하면 출처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출처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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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08 1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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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발견된 5천만 원 현금다발 '사용권'(관봉권)의 행방을 밝혀내기 위해 최근 한국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에 방문해 전 씨의 집에서 발견된 사용권의 포장지에 기재된 각종 정보 등의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사용권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등을 통해 수납받은 화폐 중 정사(검수) 뒤 통용에 적합하다고 판정해 포장한 화폐를 뜻합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 밀봉된 5천만 원가량의 사용권과 여기에 기기번호·발권국·담당자·책임자 항목 등이 적힌 스티커가 붙은 것을 확인했는데, 이 스티커에는 윤 전 대통령 취임식 3일 뒤인 2022년 5월 13일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검찰에, 스티커에는 기기번호·담당자·검수 날짜 등이 기재되며, 금융기관이 필요한 화폐의 권종·금액 등을 한국은행에 청구하면 사전에 등록된 금융기관 책임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사용권은 강남본부에서 검수·포장됐다고 설명했는데, 한국은행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본관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강남본부에서 서울 지역 발권 업무를 통합 수행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앞 화폐 지급 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만을 기록한다"며 "해당 사용권이 언제,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사용권 묶음은 시중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닌 만큼 철저하게 수사하면 출처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출처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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