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가처분 인용
입력 2025.04.16 (19:03)
수정 2025.04.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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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됩니다.
정지 기한은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까지로, 헌재는 한 대행이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됩니다.
정지 기한은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까지로, 헌재는 한 대행이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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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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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6 19:03:19
- 수정2025-04-16 20:32:5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됩니다.
정지 기한은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까지로, 헌재는 한 대행이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됩니다.
정지 기한은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까지로, 헌재는 한 대행이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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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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