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피해 한국으로?…‘저가 덤핑’ 꼼수 집중 단속

입력 2025.04.14 (11:10) 수정 2025.04.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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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해 한국 시장으로 판로를 바꾸는 수입품에 대한 ‘저가 덤핑’ 특별 점검이 진행됩니다.

관세청은 오늘(14일)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 100일 동안 ‘반덤핑 관세’ 회피 의심 품목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덤핑 관세’란 수입품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을 경우,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 사이의 차액을 기본 관세에 더해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현재 H형강·합판·PET 필름 등 총 25개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상국은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입니다.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 시장에 저가로 수출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특별 점검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해 우회 수출하거나 공급사 명의를 가짜로 신고하는 수법, 품목번호와 규격 허위신고하는 수법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우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되면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점검으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겠다”며 “업계 관계자와 일반 국민들도 덤핑방지관세 탈루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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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관세 피해 한국으로?…‘저가 덤핑’ 꼼수 집중 단속
    • 입력 2025-04-14 11:10:07
    • 수정2025-04-14 11:30:59
    경제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해 한국 시장으로 판로를 바꾸는 수입품에 대한 ‘저가 덤핑’ 특별 점검이 진행됩니다.

관세청은 오늘(14일)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 100일 동안 ‘반덤핑 관세’ 회피 의심 품목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덤핑 관세’란 수입품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을 경우,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 사이의 차액을 기본 관세에 더해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현재 H형강·합판·PET 필름 등 총 25개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상국은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입니다.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 시장에 저가로 수출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특별 점검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해 우회 수출하거나 공급사 명의를 가짜로 신고하는 수법, 품목번호와 규격 허위신고하는 수법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우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되면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점검으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겠다”며 “업계 관계자와 일반 국민들도 덤핑방지관세 탈루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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