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폭행해도 계약 유지”…제도개선 시급
입력 2025.04.11 (21:49)
수정 2025.04.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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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독에게 폭행당해 13년 선수생활을 접어야했던 한 청년의 소식 이어갑니다.
경남의 한 체육회는 계약 해지 사유에 폭력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 감독과 재계약까지 맺었는데요.
운동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소극적인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구타와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생을 마감한 경주시청 철인3종 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이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계약 관행을 통한 선수 인권을 보호하고자 선수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수들에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 표준계약서'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입니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 체육회가 지도자와 계약할 때 해지 사유에 폭력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경남의 한 체육회가 선수 폭행 사실을 알고도, 감독과 재계약을 맺은 명분이 되었습니다.
[○○체육회 관계자/음성변조 : "계약서상에는 성희롱, 성폭력이 아니니 즉각적으로 바로 계약을 해지한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고질적인 체육계 폭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만든 경기도의 사례는 본받을 만합니다.
경기도는 자체 용역을 거쳐 2023년 지도자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폭력과 괴롭힘도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지도자에게 '스포츠 인권 가이드' 준수를 의무로 명시했습니다.
[박병영/경남도의원 : "선수 폭행 관련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벌써 수년 전부터 일어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계약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는, 아마 우리 관리 감독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
선수를 폭행한 감독의 징계를 미루고, 재계약까지 한 경남의 한 체육회.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조지영
감독에게 폭행당해 13년 선수생활을 접어야했던 한 청년의 소식 이어갑니다.
경남의 한 체육회는 계약 해지 사유에 폭력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 감독과 재계약까지 맺었는데요.
운동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소극적인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구타와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생을 마감한 경주시청 철인3종 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이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계약 관행을 통한 선수 인권을 보호하고자 선수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수들에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 표준계약서'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입니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 체육회가 지도자와 계약할 때 해지 사유에 폭력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경남의 한 체육회가 선수 폭행 사실을 알고도, 감독과 재계약을 맺은 명분이 되었습니다.
[○○체육회 관계자/음성변조 : "계약서상에는 성희롱, 성폭력이 아니니 즉각적으로 바로 계약을 해지한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고질적인 체육계 폭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만든 경기도의 사례는 본받을 만합니다.
경기도는 자체 용역을 거쳐 2023년 지도자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폭력과 괴롭힘도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지도자에게 '스포츠 인권 가이드' 준수를 의무로 명시했습니다.
[박병영/경남도의원 : "선수 폭행 관련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벌써 수년 전부터 일어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계약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는, 아마 우리 관리 감독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
선수를 폭행한 감독의 징계를 미루고, 재계약까지 한 경남의 한 체육회.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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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폭행해도 계약 유지”…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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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11 21: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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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에게 폭행당해 13년 선수생활을 접어야했던 한 청년의 소식 이어갑니다.
경남의 한 체육회는 계약 해지 사유에 폭력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 감독과 재계약까지 맺었는데요.
운동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소극적인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구타와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생을 마감한 경주시청 철인3종 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이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계약 관행을 통한 선수 인권을 보호하고자 선수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수들에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 표준계약서'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입니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 체육회가 지도자와 계약할 때 해지 사유에 폭력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경남의 한 체육회가 선수 폭행 사실을 알고도, 감독과 재계약을 맺은 명분이 되었습니다.
[○○체육회 관계자/음성변조 : "계약서상에는 성희롱, 성폭력이 아니니 즉각적으로 바로 계약을 해지한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고질적인 체육계 폭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만든 경기도의 사례는 본받을 만합니다.
경기도는 자체 용역을 거쳐 2023년 지도자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폭력과 괴롭힘도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지도자에게 '스포츠 인권 가이드' 준수를 의무로 명시했습니다.
[박병영/경남도의원 : "선수 폭행 관련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벌써 수년 전부터 일어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계약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는, 아마 우리 관리 감독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
선수를 폭행한 감독의 징계를 미루고, 재계약까지 한 경남의 한 체육회.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조지영
감독에게 폭행당해 13년 선수생활을 접어야했던 한 청년의 소식 이어갑니다.
경남의 한 체육회는 계약 해지 사유에 폭력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 감독과 재계약까지 맺었는데요.
운동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소극적인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구타와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생을 마감한 경주시청 철인3종 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이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계약 관행을 통한 선수 인권을 보호하고자 선수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수들에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 표준계약서'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입니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 체육회가 지도자와 계약할 때 해지 사유에 폭력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경남의 한 체육회가 선수 폭행 사실을 알고도, 감독과 재계약을 맺은 명분이 되었습니다.
[○○체육회 관계자/음성변조 : "계약서상에는 성희롱, 성폭력이 아니니 즉각적으로 바로 계약을 해지한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고질적인 체육계 폭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만든 경기도의 사례는 본받을 만합니다.
경기도는 자체 용역을 거쳐 2023년 지도자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폭력과 괴롭힘도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지도자에게 '스포츠 인권 가이드' 준수를 의무로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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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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