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관위에 군 투입…“독립성 침해, 헌법 위반”
입력 2025.04.04 (21:08)
수정 2025.04.04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한 행위 역시 헌법을 어긴 거라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일부 병력은 국회의사당 내부까지 진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군 병력 투입에 대해 질서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결론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또 다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병력 투입 역시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병력 투입으로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인 동시에 선거의 민주정치적 기능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였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특히 군 병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선관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병력 투입 계기가 된 '부정선거 의혹'은 계엄 선포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박미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한 행위 역시 헌법을 어긴 거라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일부 병력은 국회의사당 내부까지 진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군 병력 투입에 대해 질서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결론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또 다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병력 투입 역시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병력 투입으로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인 동시에 선거의 민주정치적 기능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였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특히 군 병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선관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병력 투입 계기가 된 '부정선거 의혹'은 계엄 선포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선관위에 군 투입…“독립성 침해, 헌법 위반”
-
- 입력 2025-04-04 21:08:20
- 수정2025-04-04 22:07:13

[앵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한 행위 역시 헌법을 어긴 거라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일부 병력은 국회의사당 내부까지 진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군 병력 투입에 대해 질서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결론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또 다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병력 투입 역시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병력 투입으로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인 동시에 선거의 민주정치적 기능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였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특히 군 병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선관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병력 투입 계기가 된 '부정선거 의혹'은 계엄 선포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박미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한 행위 역시 헌법을 어긴 거라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일부 병력은 국회의사당 내부까지 진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군 병력 투입에 대해 질서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결론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또 다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병력 투입 역시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병력 투입으로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인 동시에 선거의 민주정치적 기능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였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특히 군 병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선관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병력 투입 계기가 된 '부정선거 의혹'은 계엄 선포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박미주
-
-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정새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