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인용…“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입력 2025.04.04 (21:03) 수정 2025.04.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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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는 없었으면 했던 탄핵의 역사가 불과 10년도 안 돼 반복됐습니다.

오늘(4일)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켜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법과 제도에 따라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신속하게 해제요구 결의를 했던 국회를 배경으로 오늘 특집 KBS 9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은 재판관 전원일치, 8대0 이었습니다.

헌재는 다섯 가지 쟁점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선고 시작 22분 만에 헌재가 내놓은 결론은 파면이었습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였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질서 수호라는 탄핵 심판 취지를 고려하면 '계엄 선포'도 사법심사의 대상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아 온 이른바 '재의결'이나 '내란죄 철회'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쟁점별 탄핵소추 사유는 다섯 가지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봤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병력을 투입해 국회에 있던 의원들을 끌어내며 계엄 해제 무력화를 시도하고, 선관위 장악과 정치인과 법관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소추 사유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무엇보다 파면할 정도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파면 효력은 주문을 읽는 순간 즉시 발생했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와 권한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60일 만에,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 제작: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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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탄핵 인용…“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입력 2025-04-04 21:03:08
    • 수정2025-04-04 22:07:14
    뉴스 9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는 없었으면 했던 탄핵의 역사가 불과 10년도 안 돼 반복됐습니다.

오늘(4일)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켜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법과 제도에 따라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신속하게 해제요구 결의를 했던 국회를 배경으로 오늘 특집 KBS 9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은 재판관 전원일치, 8대0 이었습니다.

헌재는 다섯 가지 쟁점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선고 시작 22분 만에 헌재가 내놓은 결론은 파면이었습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였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질서 수호라는 탄핵 심판 취지를 고려하면 '계엄 선포'도 사법심사의 대상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아 온 이른바 '재의결'이나 '내란죄 철회'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쟁점별 탄핵소추 사유는 다섯 가지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봤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병력을 투입해 국회에 있던 의원들을 끌어내며 계엄 해제 무력화를 시도하고, 선관위 장악과 정치인과 법관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소추 사유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무엇보다 파면할 정도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파면 효력은 주문을 읽는 순간 즉시 발생했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와 권한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60일 만에,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 제작: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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