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21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선거 영향 미치는 현수막 게시 금지

입력 2025.04.04 (15:58) 수정 2025.04.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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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오늘(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천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게시 금지'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됩니다.

■ 오늘부터 '국외부재자 신고' 시작…홈페이지 신고·공관 방문 등

아울러 오늘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됩니다.

유학생과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교부는 이달 7일부터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이번 달 7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천500명 이상 6천 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백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6천 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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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제21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선거 영향 미치는 현수막 게시 금지
    • 입력 2025-04-04 15:58:25
    • 수정2025-04-04 15:59:43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오늘(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천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게시 금지'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됩니다.

■ 오늘부터 '국외부재자 신고' 시작…홈페이지 신고·공관 방문 등

아울러 오늘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됩니다.

유학생과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교부는 이달 7일부터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이번 달 7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천500명 이상 6천 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백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6천 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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