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홍남표 창원시장,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25.04.03 (08:22)
수정 2025.04.03 (09: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가 오늘(3일) 나옵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때 A 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선 8기 창원시정은 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합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때 A 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선 8기 창원시정은 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당선무효형’ 홍남표 창원시장, 오늘 대법원 선고
-
- 입력 2025-04-03 08:21:59
- 수정2025-04-03 09:11:3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가 오늘(3일) 나옵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때 A 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선 8기 창원시정은 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합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때 A 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선 8기 창원시정은 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합니다.
-
-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손원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