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신상 공개 시 의사 자격 최대 1년 정지
입력 2025.03.28 (12:44)
수정 2025.03.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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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른 의료인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 등 의료인은 최대 1년간 자격이 정지됩니다.
복지부는 오늘(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자격 정지 최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오늘(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자격 정지 최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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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신상 공개 시 의사 자격 최대 1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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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8 12:44:12
- 수정2025-03-28 12:55:28

앞으로 다른 의료인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 등 의료인은 최대 1년간 자격이 정지됩니다.
복지부는 오늘(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자격 정지 최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오늘(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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