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말한다] ‘산불로 난리인데’…논밭 태우기 그만!
입력 2025.03.28 (12:28)
수정 2025.03.3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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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조한 날씨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위험이 높다는 것, 반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논두렁을 태우는 아찔한 모습이 여전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논 위로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한 남성이 불길을 지켜보며 서 있고, 빨간 불길이 논을 까맣게 태우고 길게 번져 나갑니다.
인근의 또 다른 논에서도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불을 옮겨 붙이며 논을 태웁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산불을 우려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했는데, 산림 인접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도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재중/제보자 : "볏짚이 막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바람에 막 날리더라고요. 주변에 산도 있고 좀 위험해 보였어요."]
봄철을 맞아 불법 소각 행위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읍, 면별로 담당 인력은 1명에 불과해 사실상 현장을 돌면서 단속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치단체 담당자/음성변조 : "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며칠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신고 들어온 게 있었어요. 사람도 많은 것도 아니고 딱 지금 인력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올해 들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산불 19건 가운데 3분의 1은 논밭 태우기나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불이었습니다.
[문현철/호남대 교수/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 "(2002년 청양 산불 때 불씨가) 2km를 날아간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강풍이 불기 때문에 2km보다 훨씬 멀리 불씨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은 산림 인근에서 불을 피우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실수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전남도는 각 지자체에서 영농 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며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 소각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건조한 날씨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위험이 높다는 것, 반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논두렁을 태우는 아찔한 모습이 여전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논 위로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한 남성이 불길을 지켜보며 서 있고, 빨간 불길이 논을 까맣게 태우고 길게 번져 나갑니다.
인근의 또 다른 논에서도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불을 옮겨 붙이며 논을 태웁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산불을 우려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했는데, 산림 인접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도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재중/제보자 : "볏짚이 막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바람에 막 날리더라고요. 주변에 산도 있고 좀 위험해 보였어요."]
봄철을 맞아 불법 소각 행위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읍, 면별로 담당 인력은 1명에 불과해 사실상 현장을 돌면서 단속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치단체 담당자/음성변조 : "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며칠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신고 들어온 게 있었어요. 사람도 많은 것도 아니고 딱 지금 인력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올해 들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산불 19건 가운데 3분의 1은 논밭 태우기나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불이었습니다.
[문현철/호남대 교수/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 "(2002년 청양 산불 때 불씨가) 2km를 날아간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강풍이 불기 때문에 2km보다 훨씬 멀리 불씨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은 산림 인근에서 불을 피우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실수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전남도는 각 지자체에서 영농 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며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 소각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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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31 09:01:02

[앵커]
건조한 날씨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위험이 높다는 것, 반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논두렁을 태우는 아찔한 모습이 여전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논 위로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한 남성이 불길을 지켜보며 서 있고, 빨간 불길이 논을 까맣게 태우고 길게 번져 나갑니다.
인근의 또 다른 논에서도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불을 옮겨 붙이며 논을 태웁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산불을 우려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했는데, 산림 인접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도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재중/제보자 : "볏짚이 막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바람에 막 날리더라고요. 주변에 산도 있고 좀 위험해 보였어요."]
봄철을 맞아 불법 소각 행위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읍, 면별로 담당 인력은 1명에 불과해 사실상 현장을 돌면서 단속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치단체 담당자/음성변조 : "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며칠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신고 들어온 게 있었어요. 사람도 많은 것도 아니고 딱 지금 인력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올해 들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산불 19건 가운데 3분의 1은 논밭 태우기나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불이었습니다.
[문현철/호남대 교수/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 "(2002년 청양 산불 때 불씨가) 2km를 날아간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강풍이 불기 때문에 2km보다 훨씬 멀리 불씨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은 산림 인근에서 불을 피우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실수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전남도는 각 지자체에서 영농 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며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 소각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건조한 날씨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위험이 높다는 것, 반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논두렁을 태우는 아찔한 모습이 여전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논 위로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한 남성이 불길을 지켜보며 서 있고, 빨간 불길이 논을 까맣게 태우고 길게 번져 나갑니다.
인근의 또 다른 논에서도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불을 옮겨 붙이며 논을 태웁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산불을 우려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했는데, 산림 인접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도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재중/제보자 : "볏짚이 막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바람에 막 날리더라고요. 주변에 산도 있고 좀 위험해 보였어요."]
봄철을 맞아 불법 소각 행위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읍, 면별로 담당 인력은 1명에 불과해 사실상 현장을 돌면서 단속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치단체 담당자/음성변조 : "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며칠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신고 들어온 게 있었어요. 사람도 많은 것도 아니고 딱 지금 인력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올해 들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산불 19건 가운데 3분의 1은 논밭 태우기나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불이었습니다.
[문현철/호남대 교수/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 "(2002년 청양 산불 때 불씨가) 2km를 날아간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강풍이 불기 때문에 2km보다 훨씬 멀리 불씨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은 산림 인근에서 불을 피우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실수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전남도는 각 지자체에서 영농 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며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 소각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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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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