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에 세정 지원
입력 2025.03.26 (11:07)
수정 2025.03.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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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대해 세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국세청은 해당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고지받은 국세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천여 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합니다. 납부 기한이 연장된 법인에는 개별 안내가 갑니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될 뿐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재해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하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않고, 예정 신고한 경우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게 됩니다.
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합니다.
지난달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본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환급금은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 지원 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 10일) 지급한다는 겁니다.
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는 제외할 방침입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세청은 해당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고지받은 국세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천여 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합니다. 납부 기한이 연장된 법인에는 개별 안내가 갑니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될 뿐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재해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하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않고, 예정 신고한 경우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게 됩니다.
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합니다.
지난달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본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환급금은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 지원 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 10일) 지급한다는 겁니다.
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는 제외할 방침입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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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세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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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6 11:07:51
- 수정2025-03-26 13:33:29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대해 세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국세청은 해당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고지받은 국세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천여 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합니다. 납부 기한이 연장된 법인에는 개별 안내가 갑니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될 뿐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재해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하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않고, 예정 신고한 경우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게 됩니다.
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합니다.
지난달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본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환급금은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 지원 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 10일) 지급한다는 겁니다.
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는 제외할 방침입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세청은 해당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고지받은 국세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천여 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합니다. 납부 기한이 연장된 법인에는 개별 안내가 갑니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될 뿐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재해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하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않고, 예정 신고한 경우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게 됩니다.
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합니다.
지난달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본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환급금은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 지원 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 10일) 지급한다는 겁니다.
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는 제외할 방침입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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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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