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김용현 재판 비공개 요청

입력 2025.03.26 (10:56) 수정 2025.03.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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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어제(25일)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27일) 오전 10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인들이 정보사 소속이고, 그 조직의 특성상 군사기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신청한 것"이라며 "공개 재판이 원칙이므로, 이번 재판에 대해서만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의 비공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불법 수사를 은폐하려는 꼼수"라며 즉각 기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개재판은 헌법상 기본 원칙이고, 심리 비공개는 비공개를 정당화 할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증명돼야 한다"며 "그러나 검사가 주장하는 심리비공개 사유는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를 봉쇄한 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통해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의 재판도 김 전 장관 재판에 병합돼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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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내란 혐의’ 김용현 재판 비공개 요청
    • 입력 2025-03-26 10:56:22
    • 수정2025-03-26 11:10:45
    사회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어제(25일)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27일) 오전 10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인들이 정보사 소속이고, 그 조직의 특성상 군사기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신청한 것"이라며 "공개 재판이 원칙이므로, 이번 재판에 대해서만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의 비공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불법 수사를 은폐하려는 꼼수"라며 즉각 기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개재판은 헌법상 기본 원칙이고, 심리 비공개는 비공개를 정당화 할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증명돼야 한다"며 "그러나 검사가 주장하는 심리비공개 사유는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를 봉쇄한 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통해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의 재판도 김 전 장관 재판에 병합돼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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