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사법 슈퍼위크’…한덕수·이재명 선고에 윤 대통령 선고도?

입력 2025.03.23 (10:59) 수정 2025.03.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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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잇따라 주요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면서,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내일(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국회는 소추의결서에서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을 묵인·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점 등 5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헌재 판단을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총리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 여부 등 윤 대통령 사건과 절차적 쟁점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때 혐의사실 인정 여부 등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은 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수요일인 오는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향후 행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대표는 하루 앞선 모레(25일)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합니다.

한편, 주 후반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공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는 빨라도 오는 26일 이후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만, 26일의 경우 고등학교 1~3학년이 모두 치르는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된 만큼, 헌재 인근 학교들이 임시휴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날 선고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3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 27일은 헌재가 통상적으로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정기 선고일인 만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점과 선고 전후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선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관들이 다음 주에도 선고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4월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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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3 10:59:05
    • 수정2025-03-23 11:08:18
    사회
다음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잇따라 주요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면서,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내일(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국회는 소추의결서에서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을 묵인·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점 등 5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헌재 판단을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총리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 여부 등 윤 대통령 사건과 절차적 쟁점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때 혐의사실 인정 여부 등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은 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수요일인 오는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향후 행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대표는 하루 앞선 모레(25일)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합니다.

한편, 주 후반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공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는 빨라도 오는 26일 이후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만, 26일의 경우 고등학교 1~3학년이 모두 치르는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된 만큼, 헌재 인근 학교들이 임시휴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날 선고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3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 27일은 헌재가 통상적으로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정기 선고일인 만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점과 선고 전후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선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관들이 다음 주에도 선고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4월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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