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들 독자 활동 금지”…가처분 인용
입력 2025.03.21 (14:06)
수정 2025.03.21 (14: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진스 멤버들 독자 활동 금지”…가처분 인용
-
- 입력 2025-03-21 14:06:40
- 수정2025-03-21 14:17:40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