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들 독자 활동 금지”…가처분 인용

입력 2025.03.21 (14:06) 수정 2025.03.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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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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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멤버들 독자 활동 금지”…가처분 인용
    • 입력 2025-03-21 14:06:40
    • 수정2025-03-21 14: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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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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