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 윤 대통령 선고 가늠자 될까
입력 2025.03.20 (21:10)
수정 2025.03.2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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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한 총리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백 기자, 어서오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게, 한 총리 탄핵 사유에 비상계엄하고 관련된 게 있어서 그런 거죠?
[기자]
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는 비상계엄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일부 엿볼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 총리 사건에서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면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단 겁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통해 주장했던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문제나, 또, 이른바 '내란죄 주장 철회 논란'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한 총리 선고를 통해 나올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네, 그리고 또 쟁점 중 하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 의결정족수가 얼마냐 하는 겁니다.
이 점도 헌재가 판단을 하겠죠?
[기자]
네, 이 논란을 간단히 다시 정리해드리면, 헌법상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에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 그러니까 151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200 명이 필요하죠.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 신분이었는데 이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만 대행할 뿐이지 대통령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래 지위인 국무총리 탄핵에 필요한 151 명이 필요하단 의견이 있고, 반면 탄핵사유와 관련된 직무 집행은 본인의 직무집행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의미하므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 명의 정족수가 필요하단 의견이 맞섰습니다.
만약 의결정족수가 200명이라고 헌재가 판단한다면 쟁점에 대해 살피지 않고, 탄핵 소추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앵커]
네, 백인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이호영
네, 방금 보신 것처럼 한 총리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백 기자, 어서오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게, 한 총리 탄핵 사유에 비상계엄하고 관련된 게 있어서 그런 거죠?
[기자]
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는 비상계엄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일부 엿볼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 총리 사건에서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면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단 겁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통해 주장했던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문제나, 또, 이른바 '내란죄 주장 철회 논란'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한 총리 선고를 통해 나올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네, 그리고 또 쟁점 중 하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 의결정족수가 얼마냐 하는 겁니다.
이 점도 헌재가 판단을 하겠죠?
[기자]
네, 이 논란을 간단히 다시 정리해드리면, 헌법상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에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 그러니까 151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200 명이 필요하죠.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 신분이었는데 이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만 대행할 뿐이지 대통령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래 지위인 국무총리 탄핵에 필요한 151 명이 필요하단 의견이 있고, 반면 탄핵사유와 관련된 직무 집행은 본인의 직무집행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의미하므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 명의 정족수가 필요하단 의견이 맞섰습니다.
만약 의결정족수가 200명이라고 헌재가 판단한다면 쟁점에 대해 살피지 않고, 탄핵 소추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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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백인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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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탄핵, 윤 대통령 선고 가늠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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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0 21:10:15
- 수정2025-03-20 2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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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방금 보신 것처럼 한 총리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백 기자, 어서오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게, 한 총리 탄핵 사유에 비상계엄하고 관련된 게 있어서 그런 거죠?
[기자]
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는 비상계엄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일부 엿볼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 총리 사건에서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면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단 겁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통해 주장했던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문제나, 또, 이른바 '내란죄 주장 철회 논란'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한 총리 선고를 통해 나올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네, 그리고 또 쟁점 중 하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 의결정족수가 얼마냐 하는 겁니다.
이 점도 헌재가 판단을 하겠죠?
[기자]
네, 이 논란을 간단히 다시 정리해드리면, 헌법상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에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 그러니까 151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200 명이 필요하죠.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 신분이었는데 이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만 대행할 뿐이지 대통령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래 지위인 국무총리 탄핵에 필요한 151 명이 필요하단 의견이 있고, 반면 탄핵사유와 관련된 직무 집행은 본인의 직무집행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의미하므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 명의 정족수가 필요하단 의견이 맞섰습니다.
만약 의결정족수가 200명이라고 헌재가 판단한다면 쟁점에 대해 살피지 않고, 탄핵 소추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앵커]
네, 백인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이호영
네, 방금 보신 것처럼 한 총리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백 기자, 어서오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게, 한 총리 탄핵 사유에 비상계엄하고 관련된 게 있어서 그런 거죠?
[기자]
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는 비상계엄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일부 엿볼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 총리 사건에서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면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단 겁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통해 주장했던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문제나, 또, 이른바 '내란죄 주장 철회 논란'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한 총리 선고를 통해 나올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네, 그리고 또 쟁점 중 하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 의결정족수가 얼마냐 하는 겁니다.
이 점도 헌재가 판단을 하겠죠?
[기자]
네, 이 논란을 간단히 다시 정리해드리면, 헌법상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에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 그러니까 151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200 명이 필요하죠.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 신분이었는데 이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만 대행할 뿐이지 대통령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래 지위인 국무총리 탄핵에 필요한 151 명이 필요하단 의견이 있고, 반면 탄핵사유와 관련된 직무 집행은 본인의 직무집행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의미하므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 명의 정족수가 필요하단 의견이 맞섰습니다.
만약 의결정족수가 200명이라고 헌재가 판단한다면 쟁점에 대해 살피지 않고, 탄핵 소추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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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백인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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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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