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 오폭’ 조종사 2명 입건…‘업무상 과실치상’

입력 2025.03.13 (17:10) 수정 2025.03.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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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기도 포천에서 전투기 오폭 사고를 일으킨 공군 조종사 2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오늘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해당 조종사들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군용시설물 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격 전날인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를 임의로 수정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군은 다음 주 이들이 조종사 자격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공중 근무자 자격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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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가 오폭’ 조종사 2명 입건…‘업무상 과실치상’
    • 입력 2025-03-13 17:10:03
    • 수정2025-03-13 17: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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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기도 포천에서 전투기 오폭 사고를 일으킨 공군 조종사 2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오늘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해당 조종사들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군용시설물 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격 전날인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를 임의로 수정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군은 다음 주 이들이 조종사 자격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공중 근무자 자격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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