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군 단전 시도 공소장 적시…“투표 못 하도록” 지시도 확인

입력 2025.03.10 (18:11) 수정 2025.03.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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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이 국회 본청 건물 단전을 시도하고, 제1공수특전여단장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안 투표 저지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가 오늘(10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김현태 전 제707특수임무단장과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 군 지휘부 7명의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 진입 차단을 지시받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로 출동하는 헬기에 탄 김현태 전 단장에게 “국회에 도착하면 우선 본회의장을 차단해 국회의원이 진입할 수 없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김 전 단장은 함께 국회로 출동 중인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외곽을 봉쇄하고 출입문을 차단하라, 그 후 접근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접근을 막아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본회의장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본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이 있을테니 출입문부터 우선 차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단장이 12월 4일 0시 34분쯤 병력 약 18명과 함께 미리 준비한 40cm 길이 망치와 소총의 총구 부분으로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국회 본청 내부로 침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원들이 주변에 있던 기자의 촬영용 사다리를 빼앗고 내부 진입을 막으려는 국회 직원 등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0시 43분쯤 국회 본청 3층 복도를 통과해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 했지만 국회 당직자 등이 소화기를 분사하고 소파 등 집기류로 복도를 막아 진입이 어렵게 되자 우회로를 찾기 위해 4층으로 이동하였다가 우회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김 전 단장 등은 새벽 1시 3분에서 7분쯤 건물 전원을 차단할 목적으로 지하 1층으로 이동해 전원 차단장치를 찾아다니던 중 외부와 통하는 출입문을 발견하게 되자 케이블타이, 소방호스 등으로 문을 잠그려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그곳 분전함 내부의 전원 스위치를 내려 지하 1층 조명을 소등하는 등 전원을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당시 이상현 전 단장도 부하인 A 대대장에게 “국회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는 모양이다”라며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투표들 못 하도록”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병력 38명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55분부터 1시 5분쯤 잠겨 있던 국회 후면 유리문을 강제로 열어 내부로 침투한 뒤,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로를 막은 채 소화기를 분사하고 소화전 호스로 물을 뿌리며 병력의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육군 특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 소속 군인 403명과 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 197명이 국회 등에 무장을 한 채로 출동해 해당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했다고 봤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 등 관계자와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하게 하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미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는 등, 특전사 소속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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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계엄군 단전 시도 공소장 적시…“투표 못 하도록” 지시도 확인
    • 입력 2025-03-10 18:11:41
    • 수정2025-03-10 18:13:54
    사회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이 국회 본청 건물 단전을 시도하고, 제1공수특전여단장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안 투표 저지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가 오늘(10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김현태 전 제707특수임무단장과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 군 지휘부 7명의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 진입 차단을 지시받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로 출동하는 헬기에 탄 김현태 전 단장에게 “국회에 도착하면 우선 본회의장을 차단해 국회의원이 진입할 수 없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김 전 단장은 함께 국회로 출동 중인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외곽을 봉쇄하고 출입문을 차단하라, 그 후 접근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접근을 막아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본회의장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본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이 있을테니 출입문부터 우선 차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단장이 12월 4일 0시 34분쯤 병력 약 18명과 함께 미리 준비한 40cm 길이 망치와 소총의 총구 부분으로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국회 본청 내부로 침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원들이 주변에 있던 기자의 촬영용 사다리를 빼앗고 내부 진입을 막으려는 국회 직원 등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0시 43분쯤 국회 본청 3층 복도를 통과해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 했지만 국회 당직자 등이 소화기를 분사하고 소파 등 집기류로 복도를 막아 진입이 어렵게 되자 우회로를 찾기 위해 4층으로 이동하였다가 우회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김 전 단장 등은 새벽 1시 3분에서 7분쯤 건물 전원을 차단할 목적으로 지하 1층으로 이동해 전원 차단장치를 찾아다니던 중 외부와 통하는 출입문을 발견하게 되자 케이블타이, 소방호스 등으로 문을 잠그려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그곳 분전함 내부의 전원 스위치를 내려 지하 1층 조명을 소등하는 등 전원을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당시 이상현 전 단장도 부하인 A 대대장에게 “국회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는 모양이다”라며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투표들 못 하도록”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병력 38명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55분부터 1시 5분쯤 잠겨 있던 국회 후면 유리문을 강제로 열어 내부로 침투한 뒤,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로를 막은 채 소화기를 분사하고 소화전 호스로 물을 뿌리며 병력의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육군 특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 소속 군인 403명과 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 197명이 국회 등에 무장을 한 채로 출동해 해당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했다고 봤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 등 관계자와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하게 하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미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는 등, 특전사 소속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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