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심의위…영장기각 적정성 심사

입력 2025.03.06 (11:23) 수정 2025.03.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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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이 적절했는지 심사하기 위한 영장심의위원회가 오늘(6일) 열립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에 영장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공조수사본부 관계자 3명을 출석시켜 그간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제시하며 김 차장 등의 구속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설치된 영장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가 정당했는지를 살피는 제도입니다.

다만 설치 이후 심의한 16건 중 경찰 손을 들어준 '영장 청구 적정' 결과는 1건에 불과합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11건, 대전고검 3건, 부산고검 1건은 모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부적정했다면서 15차례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검찰 결정이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는 2021년 광주고검 사례 한 건이고, 이마저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영장심의위가 검찰 편을 들 경우 김 차장 사건 등을 공수처에 이첩해 공수처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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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06 11:23:41
    • 수정2025-03-06 11:24:38
    사회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이 적절했는지 심사하기 위한 영장심의위원회가 오늘(6일) 열립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에 영장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공조수사본부 관계자 3명을 출석시켜 그간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제시하며 김 차장 등의 구속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설치된 영장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가 정당했는지를 살피는 제도입니다.

다만 설치 이후 심의한 16건 중 경찰 손을 들어준 '영장 청구 적정' 결과는 1건에 불과합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11건, 대전고검 3건, 부산고검 1건은 모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부적정했다면서 15차례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검찰 결정이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는 2021년 광주고검 사례 한 건이고, 이마저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영장심의위가 검찰 편을 들 경우 김 차장 사건 등을 공수처에 이첩해 공수처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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