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 전직 교사 ‘심신미약’ 주장
입력 2025.03.04 (19:47)
수정 2025.03.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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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북지역 교사 측이 첫 공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전직 30대 여교사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및 심신 상실 상태였다”며 병력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4월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해임한 가운데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전직 30대 여교사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및 심신 상실 상태였다”며 병력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4월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해임한 가운데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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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살해 전직 교사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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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4 19:47:08
- 수정2025-03-04 19:50:38

휴직 중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북지역 교사 측이 첫 공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전직 30대 여교사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및 심신 상실 상태였다”며 병력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4월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해임한 가운데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전직 30대 여교사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및 심신 상실 상태였다”며 병력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4월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해임한 가운데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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