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접수
입력 2025.03.03 (19:18)
수정 2025.03.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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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취약계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으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최대 76만 원까지 교육활동 지원비를 받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등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으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최대 76만 원까지 교육활동 지원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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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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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취약계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으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최대 76만 원까지 교육활동 지원비를 받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등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으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최대 76만 원까지 교육활동 지원비를 받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등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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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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