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3차 청문회…여야 ‘마은혁 임명 보류’ 공방
입력 2025.02.06 (11:14)
수정 2025.02.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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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6일) 열린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참석한 가운데, 여야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은 “여야가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적정한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런 의사는 철회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여야 합의의 기준 시점은 당연히 국회에서 표결하는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은 “민주당에서 관행을 무시하고 버티면서 헌법재판소의 공백 상태가 생겼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문제와 연계해서 협의가 됐던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표결 시점에 국민의힘에서는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은 “여야가 합의해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에 대한 합의한 공문이 있다”면서 “최 대행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짓된 주장으로 임명을 보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면서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임명 보류) 당시의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었다”면서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은 “여야가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적정한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런 의사는 철회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여야 합의의 기준 시점은 당연히 국회에서 표결하는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은 “민주당에서 관행을 무시하고 버티면서 헌법재판소의 공백 상태가 생겼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문제와 연계해서 협의가 됐던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표결 시점에 국민의힘에서는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은 “여야가 합의해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에 대한 합의한 공문이 있다”면서 “최 대행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짓된 주장으로 임명을 보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면서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임명 보류) 당시의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었다”면서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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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6일) 열린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참석한 가운데, 여야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은 “여야가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적정한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런 의사는 철회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여야 합의의 기준 시점은 당연히 국회에서 표결하는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은 “민주당에서 관행을 무시하고 버티면서 헌법재판소의 공백 상태가 생겼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문제와 연계해서 협의가 됐던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표결 시점에 국민의힘에서는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은 “여야가 합의해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에 대한 합의한 공문이 있다”면서 “최 대행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짓된 주장으로 임명을 보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면서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임명 보류) 당시의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었다”면서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은 “여야가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적정한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런 의사는 철회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여야 합의의 기준 시점은 당연히 국회에서 표결하는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은 “민주당에서 관행을 무시하고 버티면서 헌법재판소의 공백 상태가 생겼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문제와 연계해서 협의가 됐던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표결 시점에 국민의힘에서는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은 “여야가 합의해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에 대한 합의한 공문이 있다”면서 “최 대행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짓된 주장으로 임명을 보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면서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임명 보류) 당시의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었다”면서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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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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