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출석…“재판 신속히 끝날 것”
입력 2025.02.05 (14:21)
수정 2025.02.05 (14: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5일) 오후 1시 50분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두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과거 수차례 합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늘 서증조사와 영상조사를 진행하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증인 1명을, 이 대표 측은 13명을 각각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어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의견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조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지난달 22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대표는 오늘(5일) 오후 1시 50분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두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과거 수차례 합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늘 서증조사와 영상조사를 진행하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증인 1명을, 이 대표 측은 13명을 각각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어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의견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조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지난달 22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출석…“재판 신속히 끝날 것”
-
- 입력 2025-02-05 14:21:27
- 수정2025-02-05 14:21: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5일) 오후 1시 50분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두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과거 수차례 합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늘 서증조사와 영상조사를 진행하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증인 1명을, 이 대표 측은 13명을 각각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어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의견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조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지난달 22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대표는 오늘(5일) 오후 1시 50분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두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과거 수차례 합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늘 서증조사와 영상조사를 진행하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증인 1명을, 이 대표 측은 13명을 각각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어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의견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조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지난달 22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신현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