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계엄 반대 여러 번 직언…명령은 소극적으로 조치”
입력 2025.02.04 (14:50)
수정 2025.02.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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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오늘(4일) “대통령과 장관에게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 번 드렸다”며 계엄 모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오늘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군복을 입고 출석해 “군의 훈련 상황과 개인적 소신에 기초해 반대 직언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 등을 거부해온 여 전 사령관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두 달 만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 미리 준비해 온 입장문을 통해,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어떤 이유도, 동기도 없다”며 “계엄 이후 계획 자체를 몰랐기에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 반대소신에도 불구하고 12월3일 국군통수권자의 공개적 비상계엄선포 명령은 이행했다. 일단 비상상항이 선포됐기 때문에, 작전계획에 따라 늘 훈련해 온 대로 과업을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결론적으로 방첩사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국회·선관위로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라며,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비상계엄이, 그 짧은 시간에 위법한지,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방첩사의 모든 행위는 소극적 행위로 귀결됐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를 받으며 당시 사령관으로 제 불찰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제 법적인 책임은 공정하게 물어주시되, 명령에 따라 신중하게 행동한 참모와 방첩사 요원들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피고인은 주요 군 사령관으로서 계엄 선포 전부터 대통령과 김용현(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선포와 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위법성 판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방첩사 요원들이) 선관위와 국회에 신속히 도착하지 못한 것을 마치 자신의 지시인 것처럼 말하지만, 부하들의 자체적 판단일 뿐“이라며 ”피고인은 국회에서 체포를 지시했고, 선관위 서버 탈취·복제 등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군 검찰은 여 전 사령관 재판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현재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다른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여 전 사령관 측은 반대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야권에서 ‘충암파’ 핵심 멤버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여 전 사령관보다 한 시간 먼저 열렸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군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 전 사령관은 오늘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군복을 입고 출석해 “군의 훈련 상황과 개인적 소신에 기초해 반대 직언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 등을 거부해온 여 전 사령관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두 달 만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 미리 준비해 온 입장문을 통해,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어떤 이유도, 동기도 없다”며 “계엄 이후 계획 자체를 몰랐기에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 반대소신에도 불구하고 12월3일 국군통수권자의 공개적 비상계엄선포 명령은 이행했다. 일단 비상상항이 선포됐기 때문에, 작전계획에 따라 늘 훈련해 온 대로 과업을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결론적으로 방첩사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국회·선관위로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라며,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비상계엄이, 그 짧은 시간에 위법한지,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방첩사의 모든 행위는 소극적 행위로 귀결됐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를 받으며 당시 사령관으로 제 불찰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제 법적인 책임은 공정하게 물어주시되, 명령에 따라 신중하게 행동한 참모와 방첩사 요원들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피고인은 주요 군 사령관으로서 계엄 선포 전부터 대통령과 김용현(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선포와 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위법성 판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방첩사 요원들이) 선관위와 국회에 신속히 도착하지 못한 것을 마치 자신의 지시인 것처럼 말하지만, 부하들의 자체적 판단일 뿐“이라며 ”피고인은 국회에서 체포를 지시했고, 선관위 서버 탈취·복제 등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군 검찰은 여 전 사령관 재판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현재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다른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여 전 사령관 측은 반대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야권에서 ‘충암파’ 핵심 멤버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여 전 사령관보다 한 시간 먼저 열렸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군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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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오늘(4일) “대통령과 장관에게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 번 드렸다”며 계엄 모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오늘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군복을 입고 출석해 “군의 훈련 상황과 개인적 소신에 기초해 반대 직언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 등을 거부해온 여 전 사령관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두 달 만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 미리 준비해 온 입장문을 통해,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어떤 이유도, 동기도 없다”며 “계엄 이후 계획 자체를 몰랐기에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 반대소신에도 불구하고 12월3일 국군통수권자의 공개적 비상계엄선포 명령은 이행했다. 일단 비상상항이 선포됐기 때문에, 작전계획에 따라 늘 훈련해 온 대로 과업을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결론적으로 방첩사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국회·선관위로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라며,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비상계엄이, 그 짧은 시간에 위법한지,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방첩사의 모든 행위는 소극적 행위로 귀결됐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를 받으며 당시 사령관으로 제 불찰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제 법적인 책임은 공정하게 물어주시되, 명령에 따라 신중하게 행동한 참모와 방첩사 요원들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피고인은 주요 군 사령관으로서 계엄 선포 전부터 대통령과 김용현(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선포와 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위법성 판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방첩사 요원들이) 선관위와 국회에 신속히 도착하지 못한 것을 마치 자신의 지시인 것처럼 말하지만, 부하들의 자체적 판단일 뿐“이라며 ”피고인은 국회에서 체포를 지시했고, 선관위 서버 탈취·복제 등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군 검찰은 여 전 사령관 재판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현재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다른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여 전 사령관 측은 반대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야권에서 ‘충암파’ 핵심 멤버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여 전 사령관보다 한 시간 먼저 열렸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군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 전 사령관은 오늘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군복을 입고 출석해 “군의 훈련 상황과 개인적 소신에 기초해 반대 직언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 등을 거부해온 여 전 사령관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두 달 만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 미리 준비해 온 입장문을 통해,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어떤 이유도, 동기도 없다”며 “계엄 이후 계획 자체를 몰랐기에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 반대소신에도 불구하고 12월3일 국군통수권자의 공개적 비상계엄선포 명령은 이행했다. 일단 비상상항이 선포됐기 때문에, 작전계획에 따라 늘 훈련해 온 대로 과업을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결론적으로 방첩사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국회·선관위로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라며,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비상계엄이, 그 짧은 시간에 위법한지,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방첩사의 모든 행위는 소극적 행위로 귀결됐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를 받으며 당시 사령관으로 제 불찰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제 법적인 책임은 공정하게 물어주시되, 명령에 따라 신중하게 행동한 참모와 방첩사 요원들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피고인은 주요 군 사령관으로서 계엄 선포 전부터 대통령과 김용현(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선포와 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위법성 판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방첩사 요원들이) 선관위와 국회에 신속히 도착하지 못한 것을 마치 자신의 지시인 것처럼 말하지만, 부하들의 자체적 판단일 뿐“이라며 ”피고인은 국회에서 체포를 지시했고, 선관위 서버 탈취·복제 등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군 검찰은 여 전 사령관 재판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현재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다른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여 전 사령관 측은 반대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야권에서 ‘충암파’ 핵심 멤버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여 전 사령관보다 한 시간 먼저 열렸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군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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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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