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측 “국회 의결 없는 권한쟁의 청구 적법하지 않아…헌재, 각하해야”

입력 2025.02.02 (22:22) 수정 2025.02.0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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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둔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어제(1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에 적법하지 않다"며 이는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최 대행 측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의사는 표결로 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은 국회 의사 정리 및 질서 유지 권한만 있는 대표자일 뿐이며, 국회 의사를 대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권한쟁의 청구는 부적합하며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 측은 KBS에 "국회라는 기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회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대표자인 국회의장이 국회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새로운 쟁점이 있어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 대행이 임명 거부로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의견서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헌법 해석에선 국민의힘과 같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최 대행 측 변호인은 헌법 111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은 '임명해야 한다' 와는 다르다며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는 것 역시 논란이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최 대행은 내일 헌재 선고를 지켜본 이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은 '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 중"이라면서도 "사법 절차에 따라 나오는 결론은 존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 대행은 헌재가 '위헌' 선고를 하더라도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는 않고, 정부 내부 검토 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최 대행이 현시점에서 실현이 어려운 여야 합의 도출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사실상 '임명 거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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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2 22:22:03
    • 수정2025-02-02 22:31:23
    정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둔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어제(1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에 적법하지 않다"며 이는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최 대행 측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의사는 표결로 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은 국회 의사 정리 및 질서 유지 권한만 있는 대표자일 뿐이며, 국회 의사를 대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권한쟁의 청구는 부적합하며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 측은 KBS에 "국회라는 기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회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대표자인 국회의장이 국회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새로운 쟁점이 있어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 대행이 임명 거부로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의견서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헌법 해석에선 국민의힘과 같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최 대행 측 변호인은 헌법 111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은 '임명해야 한다' 와는 다르다며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는 것 역시 논란이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최 대행은 내일 헌재 선고를 지켜본 이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은 '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 중"이라면서도 "사법 절차에 따라 나오는 결론은 존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 대행은 헌재가 '위헌' 선고를 하더라도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는 않고, 정부 내부 검토 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최 대행이 현시점에서 실현이 어려운 여야 합의 도출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사실상 '임명 거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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