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현직 대통령 첫 사례
입력 2025.01.21 (19:10)
수정 2025.01.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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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오늘 진행된 탄핵심판 관련해 얘기 나눠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오늘 출석했는데,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1일) 오후 2시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헌재 심판정, 그러니까 탄핵심판정 출석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탄핵심판은 공개변론이어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한 셈이었는데요.
49일 만입니다.
이번 출석은 어제 밤 갑자기 정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어제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또 가능하다면 다음달 13일까지 예정된 6차례의 헌재 변론에 모두 출석하겠다고도 한 상탭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그 동안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단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 동안 출석은 하지 않았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헌재 탄핵심판에 곧 출석하겠다"면서도 1·2차 변론까지는 경호와 의전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이라서, 헌재 출석시 체포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윤 대통령 측은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불발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탄핵심판 출석 계획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인데, 탄핵심판에 나가겠다고 하면 공수처가 이걸 막을 수 없는 건가 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출석권이 일종의 권리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심판에서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는 대부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형사재판과 달리 반드시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대리인단이었던 문재인 당시 변호사는 대통령 본인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진술기회를 보장하는 의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즉 의무가 아닌 권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는데 이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이면서 탄핵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닌 권리로 인식이 돼 왔습니다.
이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탄핵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대리인단 출석만으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은 3회 변론기일이죠?
대통령에게 재판관이 직접 질문을 던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지가 관심을 모았는데요.
본래 오늘은 증거 조사 절차여서 통상 CCTV영상 재생하고, 요지를 설명하는 그런 절차였는데 재판부가 오늘 예정에 없었던 피청구인 신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즉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던진 건데요.
대리인단 쪽에선 다소 당황했는데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질문했고, 질문 사항은 두 개였습니다.
첫째, 국무회의 당시 '국가비상입법기구 편성 예산 내용이 담긴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주었느냐'.
두 번째 질문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한 바 있느냐'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둘 모두 부인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엔 쪽지 준 적 없다. 나중에 언론에서 봤는데 부정확한 내용이고 이를 만들 수 있는 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뿐인데 그때 구속되어 확인 못 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앵커]
이 문답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기자]
우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려 한 것인지 확인하려는 취지로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만약 윤 대통령이 둘 다 긍정했다면 탄핵심판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판가름날 가능성도 있었다는 얘기도 합니다만 부인을 했구요.
우선 첫 번째 물음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당시 받았다는 쪽지 내용 관련입니다.
여기엔 국회 예산을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언상으로 국회를 대체할 헌법기구 창설을 실현하려 한 것 아니냐 의혹이 드는데 적법한 계엄 선포였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부인했습니다.
쪽지를 주지 않았다. 김용현 전 장관이 만들었다는 취지고요.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런 지시 했느냐.
탄핵 소추사유의 핵심 부분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앵커]
향후 변론기일에서 이 내용이 다퉈지겠죠?
[기자]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대통령 발언에 앞서 정치인, 법조인 체포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현재 구속 기소된 군 장성들은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헌재로서는 일정 부분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앵커]
이 외에도 어떤 내용 있었습니까?
추가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 왔었는데 약간 톤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수 있으면 해 보라는 차원"이었다며 "선거가 전부 부정이라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취지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다수 증거신청을 하고 증인을 24명 신청했는데요, 일단 재판부는 평의를 통해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고요.
우선 이상민 전 장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두 명의 증인이 새로 채택됐습니다.
이에 따라 2월 4일과 6일, 2월 11일까지 증인 신문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 누구누굽니까?
그리고 24명을 신청했다면 증인 수가 많은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24명을 전부 채택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사건 관련성을 따져서 유효한 증인만 추가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증인 목록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 등도 증인으로 신청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부정선거' 의혹과 비상계엄 선포 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오늘 진행된 탄핵심판 관련해 얘기 나눠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오늘 출석했는데,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1일) 오후 2시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헌재 심판정, 그러니까 탄핵심판정 출석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탄핵심판은 공개변론이어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한 셈이었는데요.
49일 만입니다.
이번 출석은 어제 밤 갑자기 정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어제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또 가능하다면 다음달 13일까지 예정된 6차례의 헌재 변론에 모두 출석하겠다고도 한 상탭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그 동안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단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 동안 출석은 하지 않았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헌재 탄핵심판에 곧 출석하겠다"면서도 1·2차 변론까지는 경호와 의전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이라서, 헌재 출석시 체포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윤 대통령 측은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불발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탄핵심판 출석 계획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인데, 탄핵심판에 나가겠다고 하면 공수처가 이걸 막을 수 없는 건가 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출석권이 일종의 권리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심판에서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는 대부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형사재판과 달리 반드시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대리인단이었던 문재인 당시 변호사는 대통령 본인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진술기회를 보장하는 의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즉 의무가 아닌 권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는데 이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이면서 탄핵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닌 권리로 인식이 돼 왔습니다.
이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탄핵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대리인단 출석만으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은 3회 변론기일이죠?
대통령에게 재판관이 직접 질문을 던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지가 관심을 모았는데요.
본래 오늘은 증거 조사 절차여서 통상 CCTV영상 재생하고, 요지를 설명하는 그런 절차였는데 재판부가 오늘 예정에 없었던 피청구인 신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즉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던진 건데요.
대리인단 쪽에선 다소 당황했는데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질문했고, 질문 사항은 두 개였습니다.
첫째, 국무회의 당시 '국가비상입법기구 편성 예산 내용이 담긴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주었느냐'.
두 번째 질문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한 바 있느냐'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둘 모두 부인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엔 쪽지 준 적 없다. 나중에 언론에서 봤는데 부정확한 내용이고 이를 만들 수 있는 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뿐인데 그때 구속되어 확인 못 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앵커]
이 문답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기자]
우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려 한 것인지 확인하려는 취지로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만약 윤 대통령이 둘 다 긍정했다면 탄핵심판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판가름날 가능성도 있었다는 얘기도 합니다만 부인을 했구요.
우선 첫 번째 물음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당시 받았다는 쪽지 내용 관련입니다.
여기엔 국회 예산을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언상으로 국회를 대체할 헌법기구 창설을 실현하려 한 것 아니냐 의혹이 드는데 적법한 계엄 선포였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부인했습니다.
쪽지를 주지 않았다. 김용현 전 장관이 만들었다는 취지고요.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런 지시 했느냐.
탄핵 소추사유의 핵심 부분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앵커]
향후 변론기일에서 이 내용이 다퉈지겠죠?
[기자]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대통령 발언에 앞서 정치인, 법조인 체포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현재 구속 기소된 군 장성들은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헌재로서는 일정 부분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앵커]
이 외에도 어떤 내용 있었습니까?
추가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 왔었는데 약간 톤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수 있으면 해 보라는 차원"이었다며 "선거가 전부 부정이라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취지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다수 증거신청을 하고 증인을 24명 신청했는데요, 일단 재판부는 평의를 통해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고요.
우선 이상민 전 장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두 명의 증인이 새로 채택됐습니다.
이에 따라 2월 4일과 6일, 2월 11일까지 증인 신문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 누구누굽니까?
그리고 24명을 신청했다면 증인 수가 많은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24명을 전부 채택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사건 관련성을 따져서 유효한 증인만 추가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증인 목록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 등도 증인으로 신청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부정선거' 의혹과 비상계엄 선포 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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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현직 대통령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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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1 19:10:37
- 수정2025-01-21 19:53:20
[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오늘 진행된 탄핵심판 관련해 얘기 나눠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오늘 출석했는데,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1일) 오후 2시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헌재 심판정, 그러니까 탄핵심판정 출석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탄핵심판은 공개변론이어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한 셈이었는데요.
49일 만입니다.
이번 출석은 어제 밤 갑자기 정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어제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또 가능하다면 다음달 13일까지 예정된 6차례의 헌재 변론에 모두 출석하겠다고도 한 상탭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그 동안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단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 동안 출석은 하지 않았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헌재 탄핵심판에 곧 출석하겠다"면서도 1·2차 변론까지는 경호와 의전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이라서, 헌재 출석시 체포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윤 대통령 측은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불발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탄핵심판 출석 계획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인데, 탄핵심판에 나가겠다고 하면 공수처가 이걸 막을 수 없는 건가 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출석권이 일종의 권리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심판에서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는 대부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형사재판과 달리 반드시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대리인단이었던 문재인 당시 변호사는 대통령 본인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진술기회를 보장하는 의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즉 의무가 아닌 권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는데 이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이면서 탄핵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닌 권리로 인식이 돼 왔습니다.
이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탄핵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대리인단 출석만으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은 3회 변론기일이죠?
대통령에게 재판관이 직접 질문을 던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지가 관심을 모았는데요.
본래 오늘은 증거 조사 절차여서 통상 CCTV영상 재생하고, 요지를 설명하는 그런 절차였는데 재판부가 오늘 예정에 없었던 피청구인 신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즉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던진 건데요.
대리인단 쪽에선 다소 당황했는데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질문했고, 질문 사항은 두 개였습니다.
첫째, 국무회의 당시 '국가비상입법기구 편성 예산 내용이 담긴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주었느냐'.
두 번째 질문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한 바 있느냐'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둘 모두 부인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엔 쪽지 준 적 없다. 나중에 언론에서 봤는데 부정확한 내용이고 이를 만들 수 있는 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뿐인데 그때 구속되어 확인 못 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앵커]
이 문답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기자]
우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려 한 것인지 확인하려는 취지로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만약 윤 대통령이 둘 다 긍정했다면 탄핵심판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판가름날 가능성도 있었다는 얘기도 합니다만 부인을 했구요.
우선 첫 번째 물음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당시 받았다는 쪽지 내용 관련입니다.
여기엔 국회 예산을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언상으로 국회를 대체할 헌법기구 창설을 실현하려 한 것 아니냐 의혹이 드는데 적법한 계엄 선포였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부인했습니다.
쪽지를 주지 않았다. 김용현 전 장관이 만들었다는 취지고요.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런 지시 했느냐.
탄핵 소추사유의 핵심 부분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앵커]
향후 변론기일에서 이 내용이 다퉈지겠죠?
[기자]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대통령 발언에 앞서 정치인, 법조인 체포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현재 구속 기소된 군 장성들은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헌재로서는 일정 부분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앵커]
이 외에도 어떤 내용 있었습니까?
추가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 왔었는데 약간 톤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수 있으면 해 보라는 차원"이었다며 "선거가 전부 부정이라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취지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다수 증거신청을 하고 증인을 24명 신청했는데요, 일단 재판부는 평의를 통해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고요.
우선 이상민 전 장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두 명의 증인이 새로 채택됐습니다.
이에 따라 2월 4일과 6일, 2월 11일까지 증인 신문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 누구누굽니까?
그리고 24명을 신청했다면 증인 수가 많은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24명을 전부 채택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사건 관련성을 따져서 유효한 증인만 추가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증인 목록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 등도 증인으로 신청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부정선거' 의혹과 비상계엄 선포 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오늘 진행된 탄핵심판 관련해 얘기 나눠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오늘 출석했는데,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1일) 오후 2시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헌재 심판정, 그러니까 탄핵심판정 출석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탄핵심판은 공개변론이어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한 셈이었는데요.
49일 만입니다.
이번 출석은 어제 밤 갑자기 정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어제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또 가능하다면 다음달 13일까지 예정된 6차례의 헌재 변론에 모두 출석하겠다고도 한 상탭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그 동안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단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 동안 출석은 하지 않았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헌재 탄핵심판에 곧 출석하겠다"면서도 1·2차 변론까지는 경호와 의전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이라서, 헌재 출석시 체포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윤 대통령 측은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불발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탄핵심판 출석 계획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인데, 탄핵심판에 나가겠다고 하면 공수처가 이걸 막을 수 없는 건가 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출석권이 일종의 권리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심판에서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는 대부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형사재판과 달리 반드시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대리인단이었던 문재인 당시 변호사는 대통령 본인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진술기회를 보장하는 의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즉 의무가 아닌 권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는데 이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이면서 탄핵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닌 권리로 인식이 돼 왔습니다.
이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탄핵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대리인단 출석만으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은 3회 변론기일이죠?
대통령에게 재판관이 직접 질문을 던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지가 관심을 모았는데요.
본래 오늘은 증거 조사 절차여서 통상 CCTV영상 재생하고, 요지를 설명하는 그런 절차였는데 재판부가 오늘 예정에 없었던 피청구인 신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즉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던진 건데요.
대리인단 쪽에선 다소 당황했는데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질문했고, 질문 사항은 두 개였습니다.
첫째, 국무회의 당시 '국가비상입법기구 편성 예산 내용이 담긴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주었느냐'.
두 번째 질문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한 바 있느냐'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둘 모두 부인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엔 쪽지 준 적 없다. 나중에 언론에서 봤는데 부정확한 내용이고 이를 만들 수 있는 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뿐인데 그때 구속되어 확인 못 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앵커]
이 문답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기자]
우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려 한 것인지 확인하려는 취지로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만약 윤 대통령이 둘 다 긍정했다면 탄핵심판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판가름날 가능성도 있었다는 얘기도 합니다만 부인을 했구요.
우선 첫 번째 물음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당시 받았다는 쪽지 내용 관련입니다.
여기엔 국회 예산을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언상으로 국회를 대체할 헌법기구 창설을 실현하려 한 것 아니냐 의혹이 드는데 적법한 계엄 선포였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부인했습니다.
쪽지를 주지 않았다. 김용현 전 장관이 만들었다는 취지고요.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런 지시 했느냐.
탄핵 소추사유의 핵심 부분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앵커]
향후 변론기일에서 이 내용이 다퉈지겠죠?
[기자]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대통령 발언에 앞서 정치인, 법조인 체포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현재 구속 기소된 군 장성들은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헌재로서는 일정 부분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앵커]
이 외에도 어떤 내용 있었습니까?
추가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 왔었는데 약간 톤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수 있으면 해 보라는 차원"이었다며 "선거가 전부 부정이라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취지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다수 증거신청을 하고 증인을 24명 신청했는데요, 일단 재판부는 평의를 통해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고요.
우선 이상민 전 장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두 명의 증인이 새로 채택됐습니다.
이에 따라 2월 4일과 6일, 2월 11일까지 증인 신문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 누구누굽니까?
그리고 24명을 신청했다면 증인 수가 많은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24명을 전부 채택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사건 관련성을 따져서 유효한 증인만 추가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증인 목록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 등도 증인으로 신청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부정선거' 의혹과 비상계엄 선포 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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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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