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실패…“다시 시도 예정”
입력 2025.01.21 (12:08)
수정 2025.01.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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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어제 첫 강제구인에 나섰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 하겠다는 건데, 윤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로 약 6시간 만에 무산됐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공수처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들어갑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구치소를 찾은 겁니다.
하지만 성과 없이 6시간 만에 다시 공수처로 돌아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인권 보호 규정상 밤 9시 이후 조사는 '심야 조사'로 분류돼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대비해 공수처에서 대기하던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도 강제구인 실패 소식이 전해지자 공수처를 빠져나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 심판 변론 준비 등을 위해 밤 9시 반쯤까지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다시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등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는 불법이라며, 추후에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접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 외에는 아무도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가족의 접견도 막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신체검사를 받는 등 정식 수용 절차를 거쳤습니다.
윤 대통령의 수용자 번호는 10번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 정준희 심규일 박상욱 조창훈/영상편집:이상미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어제 첫 강제구인에 나섰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 하겠다는 건데, 윤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로 약 6시간 만에 무산됐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공수처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들어갑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구치소를 찾은 겁니다.
하지만 성과 없이 6시간 만에 다시 공수처로 돌아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인권 보호 규정상 밤 9시 이후 조사는 '심야 조사'로 분류돼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대비해 공수처에서 대기하던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도 강제구인 실패 소식이 전해지자 공수처를 빠져나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 심판 변론 준비 등을 위해 밤 9시 반쯤까지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다시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등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는 불법이라며, 추후에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접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 외에는 아무도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가족의 접견도 막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신체검사를 받는 등 정식 수용 절차를 거쳤습니다.
윤 대통령의 수용자 번호는 10번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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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실패…“다시 시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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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1 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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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어제 첫 강제구인에 나섰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 하겠다는 건데, 윤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로 약 6시간 만에 무산됐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공수처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들어갑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구치소를 찾은 겁니다.
하지만 성과 없이 6시간 만에 다시 공수처로 돌아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인권 보호 규정상 밤 9시 이후 조사는 '심야 조사'로 분류돼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대비해 공수처에서 대기하던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도 강제구인 실패 소식이 전해지자 공수처를 빠져나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 심판 변론 준비 등을 위해 밤 9시 반쯤까지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다시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등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는 불법이라며, 추후에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접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 외에는 아무도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가족의 접견도 막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신체검사를 받는 등 정식 수용 절차를 거쳤습니다.
윤 대통령의 수용자 번호는 10번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 정준희 심규일 박상욱 조창훈/영상편집:이상미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어제 첫 강제구인에 나섰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 하겠다는 건데, 윤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로 약 6시간 만에 무산됐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공수처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들어갑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구치소를 찾은 겁니다.
하지만 성과 없이 6시간 만에 다시 공수처로 돌아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인권 보호 규정상 밤 9시 이후 조사는 '심야 조사'로 분류돼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대비해 공수처에서 대기하던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도 강제구인 실패 소식이 전해지자 공수처를 빠져나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 심판 변론 준비 등을 위해 밤 9시 반쯤까지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다시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등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는 불법이라며, 추후에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접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 외에는 아무도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가족의 접견도 막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신체검사를 받는 등 정식 수용 절차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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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홍성백 정준희 심규일 박상욱 조창훈/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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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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