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기피신청 왜 기각했나…“주관적 의혹만으로는 사유 안 돼”
입력 2025.01.15 (14:58)
수정 2025.01.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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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재판관 본인을 제외한 7명의 헌법재판관은 어제(14일)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15일) 공개한 기피 신청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우선 “신청인(윤 대통령)이 문제 삼는 것은 (정계선) 재판관과 본안 사건 청구인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도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하다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김이수 변호사여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다른 사유도 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정 재판관이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예단을 드러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헌법 조문을 확인했다는 내용,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언급, 현재 안보·경제·외교 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일 뿐”이라며, 탄핵 사건 자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밖에 신청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절차를 문제 삼거나, 재판관이 법원 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고, 신청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같은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것을 기피 신청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역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 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재판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의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 재판관 본인을 제외한 7명의 헌법재판관은 어제(14일)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15일) 공개한 기피 신청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우선 “신청인(윤 대통령)이 문제 삼는 것은 (정계선) 재판관과 본안 사건 청구인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도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하다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김이수 변호사여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다른 사유도 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정 재판관이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예단을 드러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헌법 조문을 확인했다는 내용,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언급, 현재 안보·경제·외교 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일 뿐”이라며, 탄핵 사건 자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밖에 신청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절차를 문제 삼거나, 재판관이 법원 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고, 신청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같은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것을 기피 신청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역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 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재판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의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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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기피신청 왜 기각했나…“주관적 의혹만으로는 사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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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5 14:58:22
- 수정2025-01-15 15:12:57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재판관 본인을 제외한 7명의 헌법재판관은 어제(14일)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15일) 공개한 기피 신청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우선 “신청인(윤 대통령)이 문제 삼는 것은 (정계선) 재판관과 본안 사건 청구인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도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하다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김이수 변호사여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다른 사유도 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정 재판관이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예단을 드러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헌법 조문을 확인했다는 내용,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언급, 현재 안보·경제·외교 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일 뿐”이라며, 탄핵 사건 자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밖에 신청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절차를 문제 삼거나, 재판관이 법원 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고, 신청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같은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것을 기피 신청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역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 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재판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의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 재판관 본인을 제외한 7명의 헌법재판관은 어제(14일)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15일) 공개한 기피 신청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우선 “신청인(윤 대통령)이 문제 삼는 것은 (정계선) 재판관과 본안 사건 청구인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도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하다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김이수 변호사여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다른 사유도 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정 재판관이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예단을 드러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헌법 조문을 확인했다는 내용,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언급, 현재 안보·경제·외교 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일 뿐”이라며, 탄핵 사건 자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밖에 신청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절차를 문제 삼거나, 재판관이 법원 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고, 신청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같은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것을 기피 신청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역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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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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