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본 적 없다는데…체포영장 집행 중 자진출석 가능한가? [지금뉴스]

입력 2025.01.15 (11:21) 수정 2025.01.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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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공수처는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그런(영장 집행 중 자진출석) 경우를 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조계 해석은 어떤지, 김경수 전 고등검찰청장(KBS 자문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 기자: 변호사님, 체포 영장 집행 중에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지. 또 그게 가능한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 김경수 변호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체포 영장의 성질이 뭐냐 하면은 체포를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명령하는 게 아니고 허가하는 겁니다.

허가와 명령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일 때는 가도 좋다는 거지, 가라는 명령하고는 좀 다릅니다. 보행자가 파란 신호등일 때 가고 안 가고는 내 마음인데 파란 신호등이 되면 가도 좋다 허가를 하는 겁니다.

체포 영장도 허가장입니다. 일종의 체포를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어떤 상황이 돼서 예컨대 사람이 너무 아파서 체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든가 또는 그 사람이 자진 출석하겠다면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허용도 가능합니다.

▷ 기자: 공수처는 또 입장을 냈는데요.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는 자진 출석을 고려하지 않겠다.

▶ 김경수 변호사: 그거는 수사기관의 의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허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허가는 누가 해준 거냐 하면 법원이 허가를 해준 겁니다. 법관이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집행하고 안 하고는 공수처의 결정 사항입니다.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도주의 우려도 있고 도저히 수사에 방해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체포를 강행하겠다 이러면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을 돌이켜서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포 영장 집행을 안 하고 자진 출석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쪽(공수처)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 기자: 이렇게 공수처는 체포를 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자진 출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앞으로 상황이 전개될까요?

▶ 김경수 변호사: 그거는 일단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자진 출석하겠다고 해서 그걸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 기자: 자진 출석이 인정됐을 경우나 체포 영장이 집행됐을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 김경수 변호사: 그거는 공수처가 판단할 문제이기는 한데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자진 출석을 요구하는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 김경수 변호사: 우선 체포돼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체포 영장이라는 것이 수사를 위한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발부받은 거기 때문에 출석해서 조사받는 거 외에는 체포 영장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 기자: 영장 집행에 의한 조사나 아니면 그 피의자의 자진 출석이나 법률적인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 김경수 변호사: 체포되는 모양을 보이는 것이 괜찮은 것이냐 또는 자진 출석하는 게 모양이 좀 나으냐 이 차이라고 봅니다.

▷ 기자: 이동 과정에서 공수처로 이동 과정에서 경호 차량을 탑승하겠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 김경수 변호사: 만일 자진 출석을 하면은 경호 차량에 탑승하도록 허용할 테고 공수처가 만약에 체포를 한다면 그거는 경호 차량을 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공수처가 체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병에 대한 공수처가 책임이 있으니까 그건 공수처 차량을 타야겠죠.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거라면 그런 개인의 어떤 선호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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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는 본 적 없다는데…체포영장 집행 중 자진출석 가능한가?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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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15 1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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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공수처는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그런(영장 집행 중 자진출석) 경우를 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조계 해석은 어떤지, 김경수 전 고등검찰청장(KBS 자문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 기자: 변호사님, 체포 영장 집행 중에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지. 또 그게 가능한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 김경수 변호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체포 영장의 성질이 뭐냐 하면은 체포를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명령하는 게 아니고 허가하는 겁니다.

허가와 명령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일 때는 가도 좋다는 거지, 가라는 명령하고는 좀 다릅니다. 보행자가 파란 신호등일 때 가고 안 가고는 내 마음인데 파란 신호등이 되면 가도 좋다 허가를 하는 겁니다.

체포 영장도 허가장입니다. 일종의 체포를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어떤 상황이 돼서 예컨대 사람이 너무 아파서 체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든가 또는 그 사람이 자진 출석하겠다면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허용도 가능합니다.

▷ 기자: 공수처는 또 입장을 냈는데요.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는 자진 출석을 고려하지 않겠다.

▶ 김경수 변호사: 그거는 수사기관의 의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허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허가는 누가 해준 거냐 하면 법원이 허가를 해준 겁니다. 법관이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집행하고 안 하고는 공수처의 결정 사항입니다.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도주의 우려도 있고 도저히 수사에 방해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체포를 강행하겠다 이러면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을 돌이켜서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포 영장 집행을 안 하고 자진 출석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쪽(공수처)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 기자: 이렇게 공수처는 체포를 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자진 출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앞으로 상황이 전개될까요?

▶ 김경수 변호사: 그거는 일단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자진 출석하겠다고 해서 그걸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 기자: 자진 출석이 인정됐을 경우나 체포 영장이 집행됐을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 김경수 변호사: 그거는 공수처가 판단할 문제이기는 한데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자진 출석을 요구하는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 김경수 변호사: 우선 체포돼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체포 영장이라는 것이 수사를 위한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발부받은 거기 때문에 출석해서 조사받는 거 외에는 체포 영장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 기자: 영장 집행에 의한 조사나 아니면 그 피의자의 자진 출석이나 법률적인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 김경수 변호사: 체포되는 모양을 보이는 것이 괜찮은 것이냐 또는 자진 출석하는 게 모양이 좀 나으냐 이 차이라고 봅니다.

▷ 기자: 이동 과정에서 공수처로 이동 과정에서 경호 차량을 탑승하겠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 김경수 변호사: 만일 자진 출석을 하면은 경호 차량에 탑승하도록 허용할 테고 공수처가 만약에 체포를 한다면 그거는 경호 차량을 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공수처가 체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병에 대한 공수처가 책임이 있으니까 그건 공수처 차량을 타야겠죠.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거라면 그런 개인의 어떤 선호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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