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경호부대장의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 사실 아냐”
입력 2025.01.14 (21:25)
수정 2025.01.1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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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 대통령 관저 경호부대장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기자단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수사 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이면서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 승인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의 추가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공수처는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수사관 등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기자단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수사 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이면서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 승인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의 추가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공수처는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수사관 등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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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경호부대장의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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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4 21:25:31
- 수정2025-01-14 21:37:51
국방부는 오늘 대통령 관저 경호부대장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기자단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수사 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이면서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 승인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의 추가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공수처는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수사관 등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기자단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수사 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이면서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 승인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의 추가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공수처는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수사관 등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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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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