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대행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군 병력 미운용, 경호처 확인 받아”
입력 2025.01.14 (11:34)
수정 2025.01.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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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경호처에서 군 병력은 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1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군 병력이) 관여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병력들이 부여된 임무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제가 잘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군 병력이 영장 집행 저지선을 구축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확한 현장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확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차관은 “(경호처 파견) 군사보좌관으로부터는 (군 병력이 저지선 구축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등 군 병력의 경호처 배속을 해제해야 한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거기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1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군 병력이) 관여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병력들이 부여된 임무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제가 잘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군 병력이 영장 집행 저지선을 구축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확한 현장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확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차관은 “(경호처 파견) 군사보좌관으로부터는 (군 병력이 저지선 구축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등 군 병력의 경호처 배속을 해제해야 한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거기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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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장관 대행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군 병력 미운용, 경호처 확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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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4 11:34:01
- 수정2025-01-14 11:37:37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경호처에서 군 병력은 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1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군 병력이) 관여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병력들이 부여된 임무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제가 잘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군 병력이 영장 집행 저지선을 구축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확한 현장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확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차관은 “(경호처 파견) 군사보좌관으로부터는 (군 병력이 저지선 구축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등 군 병력의 경호처 배속을 해제해야 한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거기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1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군 병력이) 관여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병력들이 부여된 임무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제가 잘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군 병력이 영장 집행 저지선을 구축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확한 현장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확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차관은 “(경호처 파견) 군사보좌관으로부터는 (군 병력이 저지선 구축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등 군 병력의 경호처 배속을 해제해야 한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거기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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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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